Pakistan is host to the different indigenous peoples’ groups such as “Koochis,” “Rebari,” “Bakarwal,” “Kehal,” “Jogi,” “Kabootra,” “Sanyasi,” and the most famous “Kalash.” By providing them with a proper legal mechanism for the fortification of their inherited resources, culture expressions and outdated information under a thorough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Pakistan can preserve the already declining population of indigenous people and create better livelihood opportunities for them. They form at present nondominant sectors of society and are determined to preserve, develop, and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their ancestral territories and ethnic identity, as the basis of their continued existence as peopl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ultural patterns, social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have been in operation to support their endeavors. They make up to 15 percent of the extreme poor population of the world. Hence there is an urgency to develop laws for them.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