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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 수 역 안전 및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정 범위에 있 어 국제법과 행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령이 저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울산구역과 포항구역을 살펴보 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공익 달성 없이 사익이 침해받는 구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구역의 경우 거대 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의 통항이 없는 저수심 구역의 제외를 제시하고, 포항구 역의 경우 실제 통항량이 존재하는 영일만 내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혹은 유조 선통항금지구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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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평택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항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설정의 필요성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비교 대상 6개 항만과 평택항과의 안개 일수, 도선 거리, 대형선 입항 척수, 조업 어선 척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택항은 잦은 시계 제한의 영향을 받는 역 조건의 가운데 부산, 부산신항, 울산, 포항항보다 약 3.5 ~ 6배 더 긴 도선 구간을 항해 해야한다. 특히 어장이 형성되는 5 ~ 7월에는 통항로에 위치한 35척의 조업 어선을 피하기 위해 대형선이 역주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갖는 교통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평택항 접근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한다면, 대형선이 조업 어선 보다 법적 우위를 갖게 되므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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