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ter space demand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ter space. However, it worth not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eaties have not explicitly regulated in their provisions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outer space, neither the provisions of the five outer space treaties explicitly address the legal issue. One suspicious rationale resulting in this legal status is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etween the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article aims to unveil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y comparing the two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t then moves to argue that the paradox is proved to be a theoretical problem since the legal value of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elaborately reconcile the theoretical paradox and practically provides a self-contained mechanism that would permit guaranteed level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outer space.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점유하고 지키려는 성향인 공간주권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실제 조직 내에는 공간주권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주권을 잘 이용한다면 동기요인으로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주권과 조직구성원의 주도적행동의 인과관계 및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주권이 나타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01개의 자료를 토대로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주권의 유형 중 방어는 주도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자기효능감은 방어와 주도적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주권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비해 관찰이 용이하여 조직 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경영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이며, 관련하여 향후 그 연구의 확장 가능 성이 넓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울릉도 및 독도 연구, 정착 및 영유권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환점을 선정해 보았는데, 이 전환점들을 계기로 지리학이 설명적인 학문에서 분 석적인 학문으로 변모되었다. 지리학의 세 가지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리학 에서의 탐사(exploration), 2) 지도제작과 크로노미터의 발전, 3) 21세기 영토 문제 에 있어 공간정보 기술의 중요성이다. 사람이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기원후 6세기에는 한국 선조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한국 어민들이 독도에 자주 갔지만 정착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지리학적 연구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대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 시대에 정기적인 무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나중에 발굴되게 되면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지도와 해도가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다. 두 섬간의 연관성과 동해에서의 인간 활동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의 양은 방대하고 이는 영유권 차원에서 독도와 감정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가 없는 사람에게 곤란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