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사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 한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어떠한 요인들이 평가 공정 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선행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대부분 공정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공정성 인식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휴리스틱 이론을 도입하여 평가 정확성과 평가 유용성이라는 선행요인들이 평가 공정성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한 편, 이러한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정도가 궁극적으로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인사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유용성 인식이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와 이 두 가지 공정성 인식이 인사평가 정확성과 유용성 인식과 서비스 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실증하였다. 국내 대형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204명의 표본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인사 평가 에 대한 정확성 정도는 절차 및 분배 공정성 인식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인사 평가에 대한 유용성 정도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절차 공정성 인식 모두에 정(+)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스트래핑을 통한 다중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인사평가에 대 한 유용성은 절차공정성 인식 및 분배 공정성 인식을 매개하여 서비스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과 실증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이 결론 부분에 논의되었다.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In this paper we extend the classical decision model under uncertainty to a more general case. We propose an expected utility-uncertainty model and we can make a decision by trading off between a measure of uncertainty and a measure of expected value. As a risk analysis model, the expected utility-uncertainty model can be seen to be reasonable and flexible for states of nature or individuals' preferences. Moreover, the model can explain some decision paradoxes.
In this paper we extend the classical decision model under uncertainty to a more general case. We propose an expected utility-uncertainty model and we can make a decision by trading off between a measure of uncertainty and a measure of expected value. As a risk analysis model, the expected utility-uncertainty model can be seen to be reasonable and flexible for states of nature or individuals' preferences. Moreover, the model can explain some decision parado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