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I present a simple scheme for the treatment of gravitational interactions on galactic scales. In anal- ogy with known mechanisms of quantum field theory, I assume ad hoc that gravitation is mediated by virtual exchange particles – gravitons – with very small but non-zero masses. The resulting den- sity and mass profiles are proportional to the mass of the gravitating body. The mass profile scales with the centripetal acceleration experienced by a test particle orbiting the central mass, but this comes at the cost of postulating a universal characteristic acceleration a0 ≈ 4.3 × 10−12msec−2 (or 8πa0 ≈ 1.1×10−10msec−2). The scheme predicts the asymptotic flattening of galactic rotation curves, the Tully-Fisher/Faber-Jackson relations, the mass discrepancy–acceleration relation of galaxies, the surface brightness–acceleration relation of galaxies, the kinematics of galaxy clusters, and “Renzo’s rule” correctly; additional (dark) mass components are not required. Given that it is based on various ad-hoc assumptions and given further limitations, the scheme I present is not yet a consistent theory of gravitation; rather, it is a “toy model” providing a convenient scaling law that simplifies the description of gravity on galactic scales.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URPOSES: Speeding is often the primary contributor to fatal crashes. Surprisingly, driving behaviors are indirectly affected by personal factors such as law-abidance, risk sensitivity, and situational adaptability.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avement markings at reducing the speeds of high-risk driv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how drivers (including law-abiding or law-breaking, high-risk or low-risk) react to different pavement markings in a driving simulator. METHODS: The five different pavement markings were selected from markings used in other nations. The forty-two drivers were then surveyed, via questionnaires, and placed into the corresponding groups. Finall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xtent of speed reduction for each pavement marking. RESULTS: Higher speeds were linked to the high-risk drivers. Furthermore, after analysis of the mean difference of average speeds by pavement marking, it was determined that Dragon's Teeth had the greatest speed reducing effect on these drivers. CONCLUSIONS: Perceptual countermeasures are unlikely to strongly affect high-risk drivers' perception of speed on the curves. This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at Dragon's Teeth have a subtle effect on reducing speeds in the driving simulator. This study's significance lies in the improved understanding of high-risk drivers in terms of road facilities. It approaches the effects of various patterns of pavement markings for high-risk drivers.
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Target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간의 해석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역시 법규정상의 모순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나 사견으로는 개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 또는 결합에 의해 그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규범적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용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arget Marketing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필요최소정보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생성정보 수집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전 동의절차 이행의 용이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적절한 이익형량 등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양도, 대여, 열람하게 하는 등의 소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상 이용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 실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예외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실무적 관행 수립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디 조속히 학계의 연구와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견, 비주류적 의견,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 등도 동등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아의 형성과 실현, 공동체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종래의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그 광범성,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하여 미처 인터넷을 통한 표현 환경에 관하여 자율적,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그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삭제, 임시조치 등 규제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표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 방법도 삭제 또는 시의성을 박탈하는 임시조치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표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중간지대’의 운영을 제안한다. 소명은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게시물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중간지대로 이동된다. 이동된 게시물은 경고(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누구도 재공표할 수 없다)와 함께 접속되고 읽힐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색, 복사, 링크 등은 금지된다. 규제해야할 대상의 기준과 규제 절차를 적정하게 정한 후,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표현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현행위는 물론 그 재공표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고, 적법한 표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축효과를 줄이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적정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이다.
Princo판결은 데이터 저장매체인 CD-RW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립스와 소니를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고, 제정된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실시사용권을 허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남용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구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범위로 인하여 특정 특허기술의 배제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특허풀의 형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허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즉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미국, EU, 일본과 같은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인 평가를 통하여, 즉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2010.3.31.)에 개정된“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80호)”에서“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Princo판결에서 나타난 특허풀을 통한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 및 이의 일괄실시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할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가 통상적으로는 친경쟁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도, 해당 기술의 특성과 발전가능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비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고려요소인‘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보다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불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이‘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두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조적 저작물인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달리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세 번째 고려요소인‘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전부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네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 즉 바로 시장에서 일종의‘대체재’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28조는‘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나, 제35조의3은 공표 여부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둘째, 28조는 저작물의‘인용’의 경우에 적용되나, 제35조의3은 저작물의‘이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셋째, 제28조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35조의3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5조의3의‘이용’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 모든 범위의 이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We present a test of the emission statistics of active galactic nuclei (AGN), probing the connection between red-noise temporal power spectra and multi-modal flux distributions known from observations. We simulate AGN lightcurves under the assumption of uniform stochastic emission processes for different power-law indices of their power spectra. For sufficiently shallow slopes (power-law indic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histograms) of the resulting lightcurves are approximately Gaussian. For indices corresponding to steeper slop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become multi-modal. This finding disagrees systematically with results of recent mm/radio observations. Accordingly, we conclude that the emission from AGN does not necessarily originate from uniform stochastic processes even if their power spectra suggest this. Possible mechanisms are transitions between different activity states and/or the presence of multiple, spatially disconnected, emission regions.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system of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correspond rapid social change and various industries after understanding its status and problem. In current Building Standard Law, various kinds of buildings are classified for their structure, purpose of use, and building types.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s divided into Firs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Seco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 applying area standards, according to facilities of convenience degree for neighborhood inhabitants. This classification, however, has problem in an arbitrary decision and applying of buildings without any definition or standards to adopt. And, there are some mixed neighborhood public functional facilities and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mong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o hazard environmental problems are also existed. According to the improved program, the study presents a prompt adoption of new facilities according to various industry increase, with minimum public discontent over adopted area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making a clear scope through reclassification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in the scope of the law on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an improvement plan of introducing necessary definitions on purpose of facility.
The most important quality of Moon-Shin's works is 'Symmetry'. That is not like the machines show because it derived from the nature, so it appears little bit different among his each works. As I figured out on my M.A paper, based on the vitalism which have been in Moon-Shin's works,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social meaning of materials that Moon-Shin have chosen for his works which are changed with times despite the works has similar forms. Moon-Shin has tried to express 'harmony' or 'sublime will' which can be recognized as the law of life, since he started the sculptures. After the early period of his art works which used to concrete the vital images, he wanted to express the whole perfect universal world with his sculptures. The sculpture Man of Sun(1970) which has installed in Balcares, France and Olympic1988(1980s) in Seoul, Korea are representative of this period. These two sculpture seem alike for the domed shapes, but each has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such as wood and stainless steel. These difference show the various application of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ulpture material and social background. Perpignan city, located on south part of France(current Balcares) planed to make itself as an art city standing in line with sculpture along the beach, and as a part of this plan, the sculpture symposium had hosted. Moon-Shin invited to this symposium so he made the work Man of Sun(1970) which contained the subject 'Totem', with other seven sculptors. Olympic1988(1980s) is a kind of new version of Man of Sun and it is aimed for celebrating Seoul Olympic. This work was made when Moon-Shin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culpture Olympiad, and it has installed in Olympic Park in Seoul permanently. These two sculptures have similar forms but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terials and the location.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as that these two similar sculptures have different social meanings and give unlike sense to audiences. While Man of Sun which is made with African woods represents the oriental spirituality with the metaphor of Totem, Olympic1988 can be read as that Moon-Shin intended to show the status of Korea which has changed internationally after hosting Olympic, throughout the material, stainless steel.
An Individual-Based Model (IBM) was developed by employ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of individuals to elucidate the community response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to anthropogenic disturbance in the streams. Experimental models (doseresponse and relative sensitivity) and mathematical models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applied to determinate the individual survival rates due to acute toxicity in stressful conditions. A power law was additionally used to present the natural survival rate. Life events, covering movement, exposure to contaminants, death and reproduction, were simulated in the IBM at the individual level in small (1 m) and short (1 week) scales to produce species abundance distributions (SADs) at the community level in large (5 km) and long (1~2 years) scales. Consequently, the SADs, such as geometric series, log-series, and log-normal distribution, were accordingly observed at severely (Biological Monitoring Working Party (BMWP⁄10), intermediately (BMWP⁄40) and weakly (BMWP›50) polluted sites. The results from a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suitably fitted to the field data across the different levels of pollution, according to the Kolmogorov-Smirnov test. The IBMs incorporat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in individuals were useful for presenting community responses to disturbances and could be utilized as an integrative tool to elucidate community establishment processes in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 st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