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The definition of an apartment is a building more than 5 stories high and which is the standard law. Currently, the number of apartments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detached houses. Owning an apartment is a normal trend these day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apartment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partment fires which also has been mak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e extinguisher among other fir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initial fire suppression.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fire extinguisher that is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40 apartment complexes which are more than 10 stories.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80 fire extinguishers. There are two fire extinguishers for each apart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ll installed fire extinguishers are ABC dry chemical type, 92% of them is 3.3kg and that meet the legal height(less than 1.5m). However, the condition such as appearance, inspection, manufactured year, appearance of signs, material of signs, size of signs, etc. was insufficiency. So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that are fire facility construction, maintenance implementation and additional designation of type approval about sign will be needed in my opin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xenophobia and hate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It begins with outlining the general discussions about multiculturalism, xenophobia and hate crimes. It identifies hate crimes that related to xenophobia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introduces hate crime laws in Australia. While Australian multicultural policy has its roots in government responses to the post‐settlement issues facing migrants, through the 1980s and 1990s policy was articulated more broadly as an element of Australia's nation building narratives. Today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have active policies and programs dealing with multiculturalism. As other multicultural societies, Australia confronts with challenges in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One of them is xenophobia and hate crimes related to race, ethnic, religions. A number of common law countri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designed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rejudice-related crime, commonly referred to as hate crime law. Whilst the heavier penalties imposed by hate crime laws are designed to denounce, and thereby deter, prejudice-related violence, it is apparent that these laws are meant to do more than punish and deter. They aim to condemn, not just criminal conduct per se, but also racism, homophobia, religious intolerance and the like. In this way Australia seek to make a broad moral claim that prejudice is wrong and to thereby reinforce pro-social values of tolerance and respect for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groups. This paper argues that hate crime law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hate crim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nd suggests that Australian hate crime laws can be implied to sustain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Sausage radio relic is the arc-like radio structure in the cluster CIZA J2242.8+5301, whose observed properties can be best understood by synchrotron emission from relativistic electrons accelerated at a merger-driven shock. However, there remain a few puzzl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shock acceleration model with only in-situ injection. In particular, the Mach number inferred from the observed radio spectral index, Mradio 4.6, while the Mach number estimated from X-ray observations, MX−ray 2.7. In an attempt to resolve such a discrepancy, here we consider the re-acceleration model in which a shock of Ms 3 sweeps through the intracluster gas with a pre-existing population of relativistic electrons. We find that observed brightness profiles at multi frequencies provide strong constraints on the spectral shape of pre-existing electrons. The models with a power-law momentum spectrum with the slope, s 4.1, and the cutoff Lorentz factor, e,c 3−5×104, can reproduce reasonably well the observed spatial profiles of radio fluxes and integrated radio spectrum of the Sausage relic. The possible origins of such relativistic electrons in the intracluster medium remain to be investigated further.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기존의 ‘術數學’은 인간의 삶을 논의함에 있어 당사자인 ‘인간’의 역할은 외면한 채, “필연적인 법칙”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였다. 인간의 자유 의지는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었고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라 치부하였으며, 이 법칙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화를 입는다고 위협하였다. 요컨대 인간의 ‘삶’에 ‘人’이 없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術數學은 당연히 運命論”이라는 고정 관념에 의해 이러한 폐단이 발생한 것이라 파악하였고, 향후 동양학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이 고질적인 관념이 타파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運命論, 非命論그리고 孔子에게서 보이는 ‘술수학’의 개념 등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술수학’의 본디 기능과 목적을 유지 한 채, 삶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후 동양학연구소의 연구 방향으로 제안해 보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극지역의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면서, 북극해에서 운항 하는 선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극지해에서의 선박안전 확보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2002년에 강행규정이 아닌 북극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2014년 11월 21일 해사안전위원회 제94차 회의에서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 박에 대한 국제코드의 선박 안전 관련 규정인 PartⅠ-A 및 Ⅰ-B1)와 이를 의무 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개정안으로 새로운 부속서 제XIV장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조치)을 채택하였다.2)
또한 2015년 5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8차 회의에서는 국제코드의 환 경보호 규정인 Part Ⅱ-A 및 Ⅱ-B와 이를 강제화 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유류오염방지), Ⅱ(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 Ⅳ(오수오염방지) 및 Ⅴ(폐 기물오염방지)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3) 이 국제코드는 극지해에서 안전한 선 박운항과 극지역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상인명안 전협약과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발효된 다.4)
따라서 이 논문은 Polar Code의 제정경과와 주요 채택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Conflicting accounts of environmentally-friendly motives exist (see Chan, 2001; Hartmann & Apaolaza-Ibanez, 2012; Haws et al., 2014; Johnstone & Tan, 2015; Rashid, 2009; Royne et al., 2013). Recent research has turned to identity-society explanations (see Park & Lee, 2016). This research furthers this inquiry and narrows the gap. To understand environmentally-friendly clothing options (EFCO) motives better, this study uses uniqueness theory, which posits that consumers adopt dress different from mass fashion simply because it is unpopular (Snyder & Fromkin, 1977; Tian et al., 2001). Accordingly, environmentally-friendly attitudes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environment, but with norms, conformity, pressure (Law et al., 2004), and uniqueness. Thus, the research questions consist of: 1) is need for uniqueness in dress related to EFCO purchase intentions? 2) If so, does uniqueness relate to other EFCO motives?
A survey was administered (n=220), using existing scales, to an online consumer panel All scales exhibited sufficient reliability. Pearson-Product Moment Scores and ANOVAs were used to assess variable relationships. As predicted, concern for the environment and perceived individual impact on the environment were unrelated to need for uniqueness. There w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eed for uniqueness and each of: attitudes toward EFCO and social pressure to act green. This indicates that individuals feel social pressure from important others to adapt to consumer trends. However, the manner in which they adopt mass consumer movements, such as sustainability, may be in more unique ways and via unpopular choice, such as EFCO. Finally, an ANOVA indicated that those high in uniqueness were willing to pay substantially more for EFCO.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are able to survive and succeed in today’s turbulent
global market only by developing dynamic capabilities. The dynamic capabilities
paradigm proposes for multinationals to integrate, build and reconfigure internal and
external competencies as well as tangible (e.g. financial) and intangible (e.g.
reputational) resources to face environmental volatility (Teece, Pisano & Shuen, 1997;
Morgan, Katsikeas & Vorhies, 2012; Leonidou et al., 2015). However, dynamic
capability development needs the organizational “capacity to extract economic
benefits from current resources and to develop new capabilities” (Luo, 2000). Here
the scholars do not offer a unified view.
Capacity for dynamic capability is most often linked to knowledge exploitation /
innovation capability (e.g. Monferrer et al., 2015), competitor knowledge utilization
(e.g. Luo, 2000), or knowledge- sourcing, generative and integrative capabilities (e.g.
Michailova & Zhan, 2015). When speaking about global dynamic capabilities,
Lawson and Samson (2001) proposed 7-factor model, Chen and Law (2009) 6-factor
model, and Leonidou et al. (2015) 5-factor model. New dynamic capabilities were
born, e.g. networking capability (Mitrega et al., 2012), international marketing
capability (Morgan, Katsikeas & Vorhies, 2012), etc. In spite of various views,
scholars agree that dynamic capabilities generate new forms of competitive advantage
(Teece, 2014; Leonidou et al., 2015) and offer strategic value to the firm (Morgan,
Katsikeas & Vorhies, 2012). Thus, the advancement of the knowledge in this area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etter performance of export ventures in the future.
This study addresses the equivocal results of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hip) marketing and international business scholars and closes the gap between the two domains by proposing a structured framework towards global dynamic capabilities understanding. We build on two dynamic capability models (see Table 1): (1) antecedents-processes-outcomes model proposed by Eriksson (2014); and (2) strategy, structure and environment model proposed by Wilden et al. (2013). First, following Fang and Zou (2009) we believe that the magnitude and complementarity of resources deployed to create dynamic capabilities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antecedents or outcomes phases compared to dynamic capabilities creation process. Second, following Wilden et al. (2013) we claim that dynamic capabilities need to be aligned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al (competitive) intensity and multinational firm’s strateg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In ess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swer the question, which are the key components of the future global dynamic capabilities model.
At the end, this multidisciplinary study offers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dynamic capabilities area. We suspect future studies will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developed and emerging markets (Khalid & Larimo, 2012), as the level of
turbulence in these markets differs leading to unique conditions for multinationals’
dynamic capabilities development. Furthermore, the comparison between
headquarters’ and subsidiaries’ dynamic response to cultural, psychic and economic
differences (Leonidou et al., 2015) might reveal other factors that equally importantly
impact the export marketing strategy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Morgan,
Katsikeas & Vorhies, 2012). Finally, we may expect more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the future (Teece, 2014), particularly in the overlapping dynamic field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business relationship) marketing, and humanistic studies.
Web 2.0 has changed the way users create, share and use online information (O'Connor, 2008). The testimony of anonymous and exempt consumers that emits reviews and ratings through online reviews is a form of Electronic Word of Mouth (eWOM). Positive online reviews can contribut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hotel reservations (Ye, Law, & Gu, 2009). Online reviews are amidst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hotel reservations (Dickinger & Mazanec, 2008) However, only a small percentage of travelers contribute actively with new reviews and evaluations (Bronner & Hoog, 2011).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motivates consumers to make online hotel reviews, to get more online comments and, consequently, more hotel reservations. Cantallops and Salvi (2014) say tha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eWOM and hotel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 causal combinations (configurations) of motivations (personal, social benefit, social concern, and consumer empowerment (Bronner & Hoog, 2011)),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nd age) that lead to hotel online reviews. The study uses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because it allows to identify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figurations to achieve the outcome (Fiss, 2011). This is an innovative approach in this domain,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because the study focuses on the causal recipes of motivations and not on the net effects of independent motivations as past research do. The study obtained a convenience sample of 192 valid responses, from an online survey.The measures show adequate reliabi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concern is a necessary condition and the consumer empowerment is an “almost always necessary” condition. The analysis of sufficient conditions show that three different combinations (explain 43.6% of the cases) of conditions exist that lead to eWOM: 1) being a female older than 35 years old combined with high social concern and high consumer empowerment; 2) being a female older than 35 years old combined with high social concern and high personal motivations; and, 3) being a male combined with the presence of high social concern, high personal motivations, and high consumer empowerment which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representation of consumers that make online reviews. Managers should consider these recipes in communication and website design strategies. For example, for men, it is important to have jointly a simple communication channel so that they can easily share positive or negative experiences to help others (social concern); a travel website where they get some fun (personal motivation); and, to believe that their opinions are taken into account by the hotels, namely to improve service (consumer empowerment). In this way,hotels and travel services providers promoting these aspects will tend to have more and better online reviews, which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hotel reservations.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different motivations for online reviews and eWOM.
Peer review has been around since journals were first published. Peer review organized by journal editors is, however, relatively recent, having become popular in the mid-1900s. Prior to that time, editors decided what to publish. The change of approach has not been good for science. Mandatory journal peer review is biased against the proper scientific study of important problems. It is also unreliable, slow, expensive, and has led to the mindless publication of many incorrect and useless studies. We suggest that journal peer review should be replaced by assessment of whether a paper follows proper scientific procedures. We describe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software to aid in this process. Using the software would reduce the time and cost of reviewing research papers and help to avoid biased reviews. We pretested the software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published papers and compared preliminary findings with those from software designed to assess the conformity of advertisements with evidence-based persuasion principles. The online journal PLoS employ a criterion they call “soundness,” which is akin to assessing conformance to science, for choosing articles to publish. Since that journal was founded ten years ago, PLoS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publisher of research articles. We suggest that journal editors, PhD programs, universities, law courts, and research funders including governments adopt the Conformance to Science checklist to efficiently identify research worthy of support and use, and to thereby encourage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이 연구는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중국정치의 잠재된 관례를 파기하 고 사법과 공안 분야의 막강한 대항력을 갖춘 저우융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간 중국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중앙위원급 고위관료 처벌을 감행했지만, 중국정치의 핵심 행위자(actor)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常務委員)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항력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출범 후 제창했던 의법치국(依法 治國)의 국정기조 상충을 무릅쓰고 사법기관보다 당 차원의 중앙기율위를 이용해 저우융캉 처벌에 매진했다. 그 결과 중앙기율위는 저우융캉 계파의 부패망을 역이용해 주변에서 중심 으로 그의 부패 대리인을 조사하며 옥좼으며, 종국에는 원로들의 동의를 얻어 저우융캉을 처 벌할 수 있었다.
In order to improve the high-temperature oxidation stability, sintered 434L stainless steel is studied,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addition of metallic oxides to form stable oxide films on the inner particle surface. The green compacts of Fecralloy powder or amorphous silica are added on STS434L and oxidized at 950oC up to 210 h. The weight change ratio of 434L with amorphous silica is higher than that of 434L mixed with Fecralloy, and the weight increase follows a parabolic law, which implies that the oxide film grows according to oxide diffusion through the densely formed oxide film. In the case of 434L mixed with Fecralloy, the elements in the matrix diffuse through the grain boundaries and form Al2O3 and Fe-Cr oxides. Stable high temperature corrosion resistance and electrical resistivity are obtained for STS434L mixed with Fecralloy.
최근 10여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둘러싼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이행 청구 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하자진단업체가 주도 하는 기획소송 상당수가 보수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갈 등과 건설사 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비용 및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작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없어 입주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외벽도장의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함으로 하자판정기준의 부재는 입주자와 시 공회사간의 의견대립과 소송증가를 초래하고,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금 액 산출과 법원의 보수공사비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벽도 장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자보수 판결금액은 실 보수 금액보다 과다하게 판결되고,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벽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과 사 회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법령에 외벽도색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보수비 중 균열보수비는 63.02%와 외벽도색 공사비가 32.14%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도장하자보수비는 도장공사의 부적합시공에 의한 하자보다 콘크리트 구조체 의 균열발생에 따라 균열 보수 후 미관상, 심미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외벽도장은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으로 구분하며, 도장횟수와 고 소할증에 따라 감정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벽 균열보수 후 벽면도장은 일반 적으로 균열로 인한 부분도장 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도장을 하며, 미만인 경우 부 분도장으로 적용 한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도장 하자보수 판결 66건 중 감정인이 산정한 부분도장은 27건으로 42.85%이며, 전체도장 중 1회 도장 29건으로 46.03%, 2회 도장 7건으로 11.11%로 전체도장 이 57.15%이다. 대체적으로 60~90% 판결이 전체의 80%정도이며, 80%의 판결이 30.3% 로 가장 높기에 이를 적용 한다.
셋째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고소작업시 노임할증을 공통사항에 적용 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도장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벽도장 공사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을 적용하나, 지나치 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을 갖는 관계로 실제 공사시 전문업체의 작업능률에 따른 노임할증을 고려하여 25층일 경우 15% 가산을 적용 한다. 넷째 균열보수후 부분도장만 실시할 경우에는 2회 도장 30㎝로 하며,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장공사비의 60%는 건설회사, 4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