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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양기술연구 KCI 등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韓國漁業技術學會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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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2호 (1978년 6월) 7

1.
197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漁類의 食餌音, 游泳音 또는 低周波의 純音을 水中에 放音하여 漁類를 誘集하는데 成功하였다는 報告는 最近에 많이 發表되고 있다. 반대로 天敵이 내는 소리, 人工的으로 내는 소리의 剌戟으로 漁類의 驅集劾果을 내기 위한 연구는 희소하다. 末廣(1960)는 고기를 묵적한 장소에 쫓아 보내기 위해 대나무 장대로 水面을 두들겨서 고기를 그물속으로 쫓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했다. 또 寶際 韓國의 權現網漁業에서 2集의 網船이 曳網하여 曳網終期가 되면 날개부분에 있는 멸치는 자루쪽으로 후려넣기 위하여 漁艇에서 뱃삼, 드럼통, 꽹과리 등을 두들긴다. 저자는 본 실험에서 이것을 驅集劾果를 測定하여 보다 劾果的인 方法을 糾明하기 위하여 이들 소리의 音源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 指示騷音計로 音歷準位를 測定하면서 하고 그 錄音된 소리를 水中擴聲器를 통하여 無響水糟속의 멸치에게 放음했으며, 이들 소리가 명치를 驅集하는데 어느 정도 有效한가를 알기 위하여 멸치의 反應을 調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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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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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멸치를 어획하는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파치망의 성능을 알기 위하여 1/20 크기의 모형어구를 제작하여 해상에서 예인하여 실험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1. 어구의 전저항 Rp(kg)과 끝자루만의 저항 Rb(kg)은 예망속도 v(m/sec)가 0.3≤v≤0.7의 범위에 있을 때는 Rp=69.6 VI.66 Rh=37 v2라고 표현된다. 2. 그물꼴로서는 끝자루가 구김살없이 전개되고 수비부분이 재래식과 같이 봉소마모양이 되지 않으며, 날개끝에 여분의 망지가 없는 점을 장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물목줄 길이는 날개끝의 도개깊이, 뜸줄쪽 그물목줄 및 발줄쪽 그물목줄의 길이 사이에 피타고라스정리가 성립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날개 끝에 지나치게 무거운 추를 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자루(문턱과 천장망사이)의 전개 깊이의 끝자루의 그것에 대한 비는 2:1정도이며, 어구 크기에 비하여 그 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또 예인속도가 빨라지면 문턱 밭줄이 날개끝 보다 들어 올려지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끝자루 장력의 전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은 韓國에 도입 된지 반세기가 넘었다. 그 동안 漁法이 引寄網에서 引廻網으로 발달하였고 漁具材料중 일부가 함성섬유로 대치되 있으며, 揚網機에 의한 날개그물의 양망등 상당한 발달을 하였다. 그러나, 漁具의 기본 형태는 引寄網시대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저 확대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물그물은 여전히 人力으로서 揚網되고 있어서 省力化를 위한 漁具, 漁船, 漁撈裝備의 개량이 요망되고 있다. 權現網漁業에 관한 硏究로서는 在來式漁具의 그물꼴에 관하여 李 梁 徐 孫(1971)이 1/10 크기의 模型漁具로써 연구한 것 이외는 없다. 다만 1972년 부터는 기선권 현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일본식 파치망을 도입하여 실지 조업 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래식의 반정도의 인력으로서 조업이 가능하므로 보편화되는가 했더니 어획성능이 좋지않아서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漁具는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것이므로 다른형의 漁具의 개발에 앞서이 漁具의 장단점을 규명하여 새로은 漁具의 개발이 참고가 되게 하고자 그 것의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의 개발이 참고가 되게 하고자 그 것의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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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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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이징강에 대하여 초기마모영역에서 rolling-sliding 마모시험을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차 확산재의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하고 처녀재에 비하여 저응력 레벨에서 약 18%, 고응력에서 약 40%의 마모감소를 나타낸다. 2) 2차 확산재는 피복층과 합금층 경계부근의 공공생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내마모성이 낮다. 3) 알루미나이징강의 rolling-sliding 접촉에 의한 마모파양의 형태는 spalling 이며 spalling crack은 합금속의 경계부근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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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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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밸브용접 SCr4-21-4N 및 SUH3-21-4N을 연구선정된 최적마찰압접조건 하에서 마찰압접을 하고 이때 생기는 압접부의 잔류응력 및 경도의 peak 등 압접결함의 제거 및 압접성능개선을 위한 열처리에 관하여 실험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배기 valve용강 SCr4-21-4N 및 SUH3-21-4N의 마찰압접을 위한 최적조건으로서 회전수 3,000rpm, 마찰가열압 p 하(1)=8 kg/mm 상(2), upset 압 p 하(2)=20 kg/mm 상(2), 압접가열시간 t 하(1)=3초, upset 시간 2.5초를 선정한 것이 매우 타당함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2) 이종재질 SUH3-SUH31, SCr4-SUH31, SCr4-SUH3, SUH3-CRK22, SCr4-21-4N 및 SUH3-21-4N의 마찰압접에 관한 저자의 종래 연구와 본연구 결과는 압접부의 압접 특성이 서로 매우 일치하였다. (3) SCr4-21-4N 및 SUH3-21-4N의 마찰압접부의 잔류응력 및 전도의 peak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열처리조건은 600℃×30min.×room air cooling의 normalizing임이 확인되었다. (4) 이때 열처리 후에는, 열처리전의 인장강도의 약 20%가 감소했으나, 파단 위치는 열영향부로부터 모재 SCr4 및 SUH3 측으로 이동하였다. (5) 상기 최적조건 하에서 마찰압접되고 열처리된 압접부의 현미경 조직검사 결과, 압접부가 매우 좁고 압접결함이 없으며, 치밀하고 조밀한 조직의 우수한 압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6) 상기 최적조건은, 기관 valve 생산을 위한 타이종재질의 마찰압접조건으로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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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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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R static breaker was studied on the Resistive and inductive load, then on the overload break circuit using operational Amplifier. In this paper, the principal circuit required for forced commutation was voltage commutation by the introduction of a parallel Capacitor. The results obtained are follows; 1. In thecondition that the tima constant of R-C circuit is larger than the turn off time of SCR, the breaker has low transient phenomena and no recovery vol age. 2. By using OP Amplifier on the load circuit, overcurrent trip point will be able to adjust to the wide range of over current. 3. In the over current qrcuit, the power loss was reduced remark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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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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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7조는 횡단상태에 있는 선박들의 피항방법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으나,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취할 안전한계접근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거리를 선체운동학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실선시험에서 소형 및 대형선의 조종성지수를 구하고, 이를 산출식에 적용하여 안전한계접근거리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선 및 대형선을 막론하고 가장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90˚부근의 각도이며, 안전한계 접근거리는 소형선(200~3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길이의 약 5배 이상, 대형선(100,0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 길이의 약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크게 둔각인 경우에는 적은 예각인 경우보다 충돌의 위험이 더 크므로, 더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며, 특히 대형선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 16조의 피항선의 동작은 물론, 동 제 17조 a항(ii)호의 유지선의 피항동작도 위의 안전한계접근거리 밖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부득이 안전한계접근거리이내에서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주기관의 동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횡단상태에 있는 양선박간에 피항선이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침로교각에 대한 안전한계거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동해난사고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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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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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해의 열 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알기 위하여 황해 동부해역의 연직온도차 분포상황 및 그 계절적 변동을 조사하였고, 이들과 해수유동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하계에는 거안 약 40mile 해역인 125˚30'E 이서의 34˚N이북에 연직온도차가 16℃ 이상 되는 곳이 존재하는 바, 이것은 따뜻한 황해 난류계수의 표면가열과 저층의 황해냉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안으로 갈수록 연직 온도차는 줄어지고, 거안 약 30mile 해역에서는 약 10℃이다. 이를 이용하여 온도차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제주도 남부 및 서부해역은 연직 온도차가 약 14℃ 이상을 보인다. 겨울에는 왕성한 대류혼합으로 연직 온도차는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겨울에는 강한 계절풍이 계속 발전체계를 여름에는 온도차발전, 겨울에는 파력 및 풍력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면 주년 계속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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