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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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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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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fire spreading due to exterior materials of buildings is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emphasizes the aesthetics of buildings, because buildings pursue a splendid appearance, they are inexpensive and have relatively good insulation performance, but an increasing number of buildings are adopting insulation materials that have poor fire safety performance. The risk of spread is also greatly increased. Since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is made of a variety of materials and structures, it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several elements, including materials such as insulation and finishing material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for building exterior materials, and to improve the system reflecting this, away from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that only checked the fire safety performance of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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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에 있어서 횡력에 저항하는 전단벽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 목조 전단벽은 다양한 수종의 스터드 와 다양한 판재, 접합철물로 제작되어 재료의 성능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조설계에서 초기단계에 서부터 적용해야하는 경골목조 전단벽의 환산 전단성능값을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국내기준의 설정방법을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경골목구조기준과 소규모 건축기준에서 기본사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2×4의 스터드에 두께 11㎜ 의 OSB를 적용한 기본 전단벽의 허용전단력은 3.5~4.5 kN/m의 범위, 또한 환산 전단강성값으로는 1100~1150 kN/m정도로 설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준은 국외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전단내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기준에서와 같이 북미기 준과 동일한 전단강성을 활용할 경우, 재료의 비선형거동 때문에 실제 변형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응력의 설정범 위와 전단강성값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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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分°) is the proportional dimension unit of the standard timber section on Yingzaofashi(營造法式), and there is a phrase that not only structural members but the whole structural design of a building also use Fen as the dimension unit on the book. But in fact only the section dimensions of structural members are recorded by Fen, but the design dimensions are recorded by Chi(尺) on the book. Other historical records also described the building size by Chi. So there has been long-standing debate on the phase in Chinese architectural history society, including the recent confrontation on the analysis of survey figures of the east great hall of Foguangsi temple(佛光寺東大殿). This paper analyzes all the records about the size of structural members and section planning on the book to make various calculation and evaluation. And it makes a survey of Cai(材) as the dimension and design unit between Chi and Fen through geometric analysis. Cai might be a rough unit of measurement in terms of structural and proportional scheming on Yingzaofashi, and the full size Cai(足材) had been a building scheming module before the So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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