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 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 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 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 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 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 계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 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 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즉 생태계 편익이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 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생태계 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 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 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 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적으 로 공급되지 못한다. 한강 물이용 부담금처럼,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를 누리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토지소유 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 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는 매우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하 지만 이러한 체계가 정부만의 노력에 그치거나 민간의 자발 적 캠페인에 머무른다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서비스 지불(payment for ecosystem serv ice)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 상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은 생태계서비스 사용 자(자연자원 훼손이나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감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는 사용자)와 생태계 서비스 제 공자(생태계 보전과 복원 행위로 보상받는 제공자) 모두에 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또한 생태계와 생태계 관련 자연자 원에게도 혜택을 준다. 현행 환경법제는 이미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책과 법제는 생태계 서비 스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유념하는 한편 그로 인한 혜택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하 여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생태계 서비스 관련 비 용편익분석(BCA) 등 각종 정책과 법제들의 정합성이 문제 된다. 또한 법률의 힘에 따라 정부가 생태계서비스 보상제 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민간이 계약에 따라 자발적 으로 실시하는 보상제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 해석이 부족하다. 나아가 생태계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환경법상 의 실체적 규정들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효용을 판가름하는 지표(index)로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연구에서 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를 살피고, 자발적 보상제의 근간이 되는 국민신탁법과 환경영 향평가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를 증 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 과 같은 ‘법률상 강제력’에 의한 정부모형만으로 국가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은 기부나 계약과 같은 법적경로[민간모형]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아이치목 표 등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명령 통제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경우에는 형식성과 엄격성으 로 인하여 형평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이 허 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습이나 계약과 같은 임의방식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로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자나 생태계서비스 향유자는 그들이 파괴하거나 소 비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함이 정의롭다. 그렇다 고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선(charity)과 같은 낮은 단계의 법적형식으로 대가를 치를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 또는 ‘자 유와 책임’ 간에 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지 아니한다. 자연자 원에 관한 공평한 이익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 여서는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전협약 또는 분배약정 과 같은 높은 단계의 법적형식이 요청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서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사업자의 보전의무 또는 보전노력에 따 르는 지역주민의 분배이익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 내지 생물다양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계량화 하기 위하여서는 사라질 경관이나 생명체들의 목록을 작성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정 권역의 개발로 상실될 생태계서비스의 양이 계량화되고 이것이 당사자들의 계약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엄격 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나 보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로 인하여 어떠한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며 어떠한 생물종들이 사라 지는가를 알 수 있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 인류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 현실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를 실제 모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현행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서 「나.개발기본계획 2)입지의 타당성 가)자 연환경의 보전」마지막 호에 “(5)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가하고; ②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 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서도 「가.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 “3)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 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장 기간 중 양파 구의 pyruvic acid와 당 함량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저장 중의 pyruvic acid 함량은 저장 3개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장 120일경부터 발근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맹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건물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Sucrose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다가 맹아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Fructose 함량은 저장 45일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여 맹아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Glucose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저장기간 중 총당(TS) 함량에 대한 pyruvic acid(PA) 함량 비율(PA/TS ratio)은 수확시에 비해 저장 한 달 이후부터 감소하였으며, 이 후 내부맹아가 관찰되는 135일째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장 150일에는 수확시에 비해 83% 정도 증가하였다. 저장기간 중 감미도는 저장 한 달 까지는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였고, 저장기간 중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단 양파 선발은 휴면이 타파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양파의 pyruvic acid와 당함량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코자 하였다. 보광처리에 따른 양파의 수확 시 생육과 pyruvic acid 및 당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무처리구에 비해 보광처리구가 생육이 좋았으며 pyruvic acid 함량은 낮고 당 함량은 높았다. 품종 및 보광정도에 따른 수확 시 생육은 조생종은 광량이 증가할수록 좋았으나 만생종은 12μmol·m-2·s-1 PAR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pyruvic acid와 당 함량은 조생종에 비해 만생종이 훨씬 높았다. Pyruvic acid 함량은 조생종은 24μmol·m-2·s-1 PAR 처리에서 가장 낮았고 만생종은 12μmol·m-2·s-1 PAR 이상의 처리구에서 차이가 없었다. 당 함량은 조생종은 18μmol·m-2·s-1 PAR 이상의 처리에서, 만생종은 12μmol·m-2·s-1 PAR 이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단 양파 육종을 위한 개체선발에 있어 지향하는 지표는 pyruvic acid 함량이 낮으면서 감미도가 높은 개체를 선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생종 품종은 18μmol·m-2·s-1 PAR 이상으로 보광처리를 해주고 만생종 품종은 12μmol·m-2·s-1 PAR 이상으로 보광처리를 해 주게 되면 총당 함량에 대한 pyruvic acid 함량(PA/TS rate) 비율이 낮아지므로 단 양파 생산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