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coli and cabbage are known to have antioxidant, cholesterol-lowering, and anticancer effects due to their high bioactive component levels. This study applied 70% ethanol and hydrothermal extraction to separate bioactive components from broccoli and cabbage. 30oBrix extracts were freeze-dried and then diluted in various concentrations with distilled water for analysis. Total polyphenol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and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were analyzed. The diverse antioxidant assays, excep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howed that hydrothermal extracts had significantly higher activity than the 70% ethanol extracts (p<0.05). In this study, it suggested that hydrothermal extraction is relatively effective in producing broccoli and cabbage extracts. Moreover, hydrothermal extraction conditions could be low-cos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 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 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 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 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 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 계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 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 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즉 생태계 편익이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 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생태계 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 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 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 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적으 로 공급되지 못한다. 한강 물이용 부담금처럼,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를 누리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토지소유 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 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는 매우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하 지만 이러한 체계가 정부만의 노력에 그치거나 민간의 자발 적 캠페인에 머무른다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서비스 지불(payment for ecosystem serv ice)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 상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은 생태계서비스 사용 자(자연자원 훼손이나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감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는 사용자)와 생태계 서비스 제 공자(생태계 보전과 복원 행위로 보상받는 제공자) 모두에 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또한 생태계와 생태계 관련 자연자 원에게도 혜택을 준다. 현행 환경법제는 이미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책과 법제는 생태계 서비 스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유념하는 한편 그로 인한 혜택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하 여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생태계 서비스 관련 비 용편익분석(BCA) 등 각종 정책과 법제들의 정합성이 문제 된다. 또한 법률의 힘에 따라 정부가 생태계서비스 보상제 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민간이 계약에 따라 자발적 으로 실시하는 보상제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 해석이 부족하다. 나아가 생태계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환경법상 의 실체적 규정들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효용을 판가름하는 지표(index)로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연구에서 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를 살피고, 자발적 보상제의 근간이 되는 국민신탁법과 환경영 향평가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를 증 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 과 같은 ‘법률상 강제력’에 의한 정부모형만으로 국가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은 기부나 계약과 같은 법적경로[민간모형]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아이치목 표 등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명령 통제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경우에는 형식성과 엄격성으 로 인하여 형평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이 허 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습이나 계약과 같은 임의방식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로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자나 생태계서비스 향유자는 그들이 파괴하거나 소 비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함이 정의롭다. 그렇다 고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선(charity)과 같은 낮은 단계의 법적형식으로 대가를 치를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 또는 ‘자 유와 책임’ 간에 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지 아니한다. 자연자 원에 관한 공평한 이익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 여서는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전협약 또는 분배약정 과 같은 높은 단계의 법적형식이 요청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서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사업자의 보전의무 또는 보전노력에 따 르는 지역주민의 분배이익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 내지 생물다양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계량화 하기 위하여서는 사라질 경관이나 생명체들의 목록을 작성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정 권역의 개발로 상실될 생태계서비스의 양이 계량화되고 이것이 당사자들의 계약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엄격 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나 보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로 인하여 어떠한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며 어떠한 생물종들이 사라 지는가를 알 수 있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 인류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 현실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를 실제 모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현행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서 「나.개발기본계획 2)입지의 타당성 가)자 연환경의 보전」마지막 호에 “(5)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가하고; ②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 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서도 「가.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 “3)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 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runer의 일상교수(folk pedagogy)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현행 수업 방법의 문제점을 비판해보고 학교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runer의 Folk pedagogy의 아이디어에 들어있는 의미와 특성은 무엇이며, 현행 수업 방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둘째, Bruner의 Folk pedagogy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며 수업 방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Bruner의 Folk pedagogy에 기반한 수업 방법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은 실제의 학교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논의에 의하면, Bruner의 일상교수(folk pedagogy)는 마음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동의 마음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무엇이 마음을 성장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일상심리(folk psychology)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의 신념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의도적인 언어나 행위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일상심리(folk psychology)를 교육에 적용한 것이 일상교수(folk pedagogy)이다. 교사의 교수 방법이나 교육적 성향은 교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학습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사의 생각이나 신념의 영향을 받고 교수·학습상황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이 어떻게 생각하여 그 지식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mon indicators that constitute a "low-carbon green city" and determine their pri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view to help develop its climate change strategy strategic city. Several major cities, domestic and overseas, were benchmarked to come up with preliminary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74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preliminary indicator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hat changed the numbers of final indicators to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82 indicators. Finall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assign relative importance (i.e. weights) to each indicator. Through the layering process of AHP, the upper category of "field" and lower category of "planning factors" were set up as policy prerequisites for constructing a low-carbon green city (6 fields, 22 planning factors). The AHP results for the first level (fields), green city space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energy and resource circulation, green traffic, ecological preservation, green logistics, and governance. Among all planning factors, land use, energy efficiency, traffic system improvement, location planning, securing of ecological area, efficiency of logistic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regional climate change policy utiliz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t the area of Metropolitan City of Incheon. It derives four factors at first hierarchical level, at which level the analysis of pair-wise comparison indicates that industrial sector, energy sect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green culture policy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at order. It also ends up with sixteen factors at second level. The result of comparison analysis between all factors reveals that investment promotion in green technology R&D is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all,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green enterprise support system, electricity-efficiency enhancement support project and build-up of green culture policy governance. The result implies that diverse promotional policies have to incorporate business,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for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of reg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to includ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ciding priority among policy options for them to be effective.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은 예로부터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고, 실제로 morphine, ephedrine 등과 같이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이 현재에도 질병치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메밀 (Fagopyrum esculentum Moench)의 proanghocyanidine, rutin, lignan 등은 항산화, 항균활성 및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보고 (Cassidy, 1996; Rym of al., 1996)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메밀의 기능성 물질의 확보와 가공을 통한 원료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국내산 메밀을 발이 길이별로 추출물을 제조하여 식품성 성분의 생리활성 인자를 탐색할 목적으로 각 길이별 추출물로 항산화활성 및 항미생물 활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항산화 활성에서 DPPH의 50%를 환원 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RC50)은 무발아에서 50.41 μg/mL, 발아길이 10 mm에서 80.57 μg/mL, 발아길이 2 mm에서 93.77 μg/mL, 발아길이 5 mm에서 107.09 μg/mL순으로 천연항산화제인 Vit. C 5.98 μg/mL보다는 약하지만, 합성항산화제인 BHT 163.96 μg/mL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라디칼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발아 길이별 각 추출물의 항미생물 활성은 최고농도 40 mg/mL에서 그람양성균인 S. aureus의 투명저지대의 직경이 4~10 mm 였고, 그람음성균인 P. aeruginosa는 2~9 mm의 범위에서 증식이 억제되어 항균활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외의 균주에서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첨가농도로는 완전한 증식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발아 시료와 비교할 때 발아가 진행되면서 항균력이 떨어졌다.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최고농도 800 μg/mL에서 Calu-6 세포의 경우 발아 길이 5 mm 시료에서 95.12%, 무발아 추출물은 87.15%의 높은 암세포 생육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동일 농도에서 발아 길이 5 mm인 시료의 경우 SNU-601에 대하여 85.33%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유방암세포인 MCF-7과 대장암세포인 Caco-2의 경우 최대농도의 시료를 첨가한 경우에도 세포증식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메밀의 발아 길이별 IC50값을 살펴보면, Calu-6에서 발아 길이 5 mm 추출물에서 301.06 μg/mL, SNU-601에서 2 mm 추출물이 510.20 μg/mL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즉, Calu-6와 SNU-601 세포주에 대한 IC50은 대조군에 비해 발아에 의하여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되었지만, MCF-7와 Caco-2에 대한 항암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천연물은 예로부터 건강의 증진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특히 천연물 및 식품류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성 화합물들은 항산화, 암세포 성장억제, 항돌연변이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심혈관계 질환 및 암의 치료와 예방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백나무의 기능성 물질 확보와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국내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를 부위별로 추출물을 제조하여 항산화 및 항미생물 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항산화효과는 항산화력 성분인 총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BPPH radical 소거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총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동백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건조중량 100 g에 대하여 어린잎, 꽃봉오리 및 꽃 추출물에 각각 74.24mg , 65.02mg, 그리고 62.42mg로 나타났다. Free radical소거활성을 공존시킨 DPPH의 50%를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 (RC50)은 어린잎, 꽃봉오리 그리고 꽃의 추출물에서 각각 7.16 μg/ml, 14.45 μg/ml 및 18.4 μg/ml의 낮은 농도로 활성을 나타내어 기존의 합성 항산화제인 BHT의 61.23 μg/ml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천연 항산화제로서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B. subitillis, S. fradiae,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Enterbacter spp. C1036 및 S. typhimurium 7종의 시험균을 사용하여 동백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 하였는데 어린잎의 경우 15 μg/ml의 농도에서 9~13mm의 투명환을 보여 비교적 높은 항미생물 활성을 나타내었고, 꽃봉오리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P. aeruginosa와 Enterbacter spp. C1036 균주에서 가장 장한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7종의 시험균에 대한 항균력이 가장 높았던 어린일 추출물의 최소저해농도 (MIC)는 1~15으로 나타났으며, 그람양성균이 그람음성균보다 각 농도에서 최소저해농도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백나무의 잎과 꽃의 식용자원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동백의 부위별 성분분석, DPPH radical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 및 항미생물 활성을 조사하였다. 수분 함량은 꽃과 어린 잎 부위에서 70% 이상의 함유율을 보였고, 조단백질의 함량은 꽃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3%이상이었으며, 지방 함량은 씨부위에서 23.08%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회분의 함량은 수피 부위에서 2.97%와 탄수화물의 함량은 에서 높게 나타났다. 항산화활성은 어린잎(RC50=30.37μg/mL), 꽃봉오리 (RC50=52.97μg/mL)와 꽃(RC50=59.48 μg/mL)이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합성 항산화제인 BHT의 RC50 값이 584.04μg/mL의 활성 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백을 각 부위별로 추출하여 병원성균과 식중독균, 식품과 관련이 있는 세균 및 효모 등 4균주에 대하여 항미생물 활성을 검토한 결과, 동백의 수피 부위가 P. vulgaris와 B. subtilis에 대한 높은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어린잎은 C. albicans와 T. beigelii 모두에 대하여 매우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