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sponge cakes using 2 kinds of domestic wheat flour(white flour, whole wheat flour) and imported cake flour were investigated. In the proximate analysis, white flour had higher contents of water and protein compared with those of imported flour. Whole wheat flour had the highest contents of protein, lipid and ash. Regarding the batter, imported flour sample showed lower specific gravity and higher viscosity than those of domestic flour sample, implying that there was more air incorporation and higher batter stability. As a result, imported flour batter produced larger cake compared to that of domestic flour batter. But indexes of symmetry and uniformit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In textural analysis using rheometer, cakes with imported flour were softer compared with that with domestic flour. In gumminess and brittleness, cakes with domestic white flour showed the highest value while that with the imported flour showed the lowest value. For the color measurements of cake crumb,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 was found among the samples. Regarding the cross-sections of the cake observed using SEM, imported flour produced cake with smaller and more even air cells compared to that with the domestic flour cake. In sensory evaluation, cakes with the domestic white flour showed the highest moistness valu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pringiness, firmness, adhesiveness and ease of swallow among the samples. In conclusion, cakes with domestic white flour and whole wheat flour were as good as that with imported cake flour for the sponge cake preparation.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green tea dasik varying the added value of oligosaccharide were investigated and the products were survey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Protein and ash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fat contents were significanlty lower in the samples with oligosaccharides compared to those in commercial ones(p<0.05). Commercial samples ha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in all of the textural characteristics using textural analyzer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dasik sample groups. In analytical sensory evaluation, varying the amount of oligosaccharide, commercial samples ha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of sweetness, hardness, and cohesiveness and lower values of savory aroma and falvor compared to those of developed dasik(p<0.05). Savory aroma and flavor were high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extural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and cohesiveness(p<0.01), while sensory sweetness and hardnes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xtural springiness(p<0.05), chewiness, gumminess, and cohesiveness(p<0.01). When survey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green tea dasik and commercial samples, green tea dasik 2 was the most preferred with significance in color. Regarding aroma, green tea dasik 1 received the highest acceptability (p<0.05). In the flavor, both dasik 1 and 2 received higher score than those of the commercial dasik. In overall acceptability, both green tea dasik 1 and 2 were preferred to the commercially sold ones with significance(p<0.05).
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das Eigentum. 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aber nicht das bürgerlich-rechtliche Eigentum als formaller Sollenssatz. Dieses wird durch Zueignungstaten in der Regel nicht einmal gefährdet. Strafrechtlich geschütztes Eigentum der Unterschlagung ist entgegen herrschenden Meinung nicht eine Herrschaftsbeziehung des Eigentümers zur Sache, sondern eine interpersonales Rechtsverhältnis zwischen Eigentümer und Täter in Bezug auf eine Sache. Die Eigentumsverletzung im Unterschlagungstatbestand liegt in der Verletzung des Ausschließungsrechtes des Eigentümers. Eine Eigentumsverletzung bedarf daher keiner Sachbehandlung.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heißt die Zueignung. Alle Eigentumsverletzungen sind nicht die Zueignung. Der Begriff der Zueueignung in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ist identisch. Die Zueignung besteht aus den Elementen der Enteignung und der Aneignung. Enteignung liegt vor, wenn der Täter vereitelt, dass der Eigentümer sein Ausschließungsrecht ausüben kann, den Täter vom Zugriff auf die Sache auszuschließen. Die Enteignung muss auf Dauer angelegt sein. Aneignung ist Nutzung der Sache für selbstbezogene Zwecke. Zueignung ist somit die auf Dauer angelegte Vereitelung des Ausschließungsrechts, das dem Eigentümer gegenüber dem Täter zusteht, an einer Sache, die der Täter als Eigenbesitzer für sich nutzt. Die Enteignung als qualifizierte Eigentumsverletzung bezieht sich auf die Rechtsbeziehung zwischen Täter und Eigentümer. Die Aneignung bezieht sich unmittelbar auf die Sache. Die Manifestationstheorie zum Gehalt der Zueignung des Art. 355 Abs.1 normiert Gesinnungsstrafrecht. Für die Annahme der Unterschlagung muss eine vollendete Zueignung vorliegen. Die Verwirklichung von Enteignung und Aneignung ist zwingend erforderlich. Die Unterschlagung ist damit Verletungs-und damit Erfolgsdelikt. Im Gegensatz dazu sieh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neulich den Unterschlagungstatbestand als konkretes Gefährdungsdelikt an.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richte sich danach, ob das Rechtsgut Eigentum konktret gefährdet ist oder nicht. Auch die koreanische Wissenschaft berft sich auch die Eigentumsverletzung. Beide sind darüber einig. Die Vollendung bezieht sich nicht die Verletzung oder Gefährdung des Rechtsguts, sondern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bezieht sich in der Unterschlagung natürlich die Zueignung. Trotzdem erkennt man in Korea noch nicht einmal den Zueignungsbegriff in der Unterschlagung. Die Zueignungsdogmatik ist noch nicht begonnen. Der vorliegender Beitrag versucht in diesem Sinne die Struktur der Unterschlagung zu erklä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