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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 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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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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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number of ways.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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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7월 제정된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의하여 사용되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러시아의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러시아의 해당 법령이나 주장들이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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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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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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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modern climate of concern regarding rogue states and terrorists attacks following September 11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new cooperative interdiction separate from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considered a useful tool in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wev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j2] includes certain strategies that are in conflic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SI through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boarding agre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 Despite such effor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s goal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gener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flag sta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even if there are certain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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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199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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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37.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3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39.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40.
        2012.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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