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을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이며,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및 유해・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적 기능하에서 수동적인 자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정부와 사업주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각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노·사간 자율안전관리를 추구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요식적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강화 필요성을 정책적·법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Jeong Woo-tae(?-1809) was a military official who had worked as Byeo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the early 19th century. Byel-Gan-Yeok, literally a special technician, was an official post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that carries specific technical tasks from the mid 18th century. Over 30 years, Jeong Woo-tae had devoted himself in the construction of various royal tombs, city walls, and palace buildings. He showed superb and various techniques in the works of stone carving and architectural details.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King Jeong-jo's father successfully, he was appointed as a governor of a rural town. Being on duty of the governor, he us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works as a technician. He also made a couple of innovative devic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like a carrying apparatus, Byel-Nok-No. His works secured the setting up of the post of Bye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system in the 19th century. But his technical achievement remained as his own private works rather than developing to the universal growth of the craftsmen's skill. This might be a limitation of the Byel-gan-Yeok's role, whose position was remained in the midway between official and craftsman.
Thoug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activated from 1995, the system did not show the better effectiveness due to the unconcern of top management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at system.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