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설업 사고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공사금액 2억 원에서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사이의 중소규모 현장의 시공자가 받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계약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현재의 시공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직접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을 방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이행에 대한 계약과 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가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