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including supporting roles in an era of new platforms such as OTT platforms. Starting with that, I will briefly explore the history of protecting rights for audiovisual performers from the Treaty of Rome in 1961 to the Treaty of Beijing in 2012. Unlike the United States copyright law, Korean copyright law stipulates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However, the exceptional clause on video works acts as an inhibitor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and the compensation rules are biased towards hearing performers. Though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has attempted to realize the rights of performer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with broadcasting stations, there needs to be another solution as a new generation of online platforms such as OTT platforms emerges. Therefore,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on new platforms is suggested by the following chapter.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