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sseau(2005)는 표준적, 공식적 인사제도와 달리 직원이 경영자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업무시간의 유연화, 특정 과업의 선택, 경력개발 기회 등 자신이 희망하는 업무조건을 얻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개별적 근무조건(idiosyncratic deals)으로 명명한 바 있다. 개별적 근무조건은 직원이 맞춤화된 업무조건을 희망하고 조직 또한 유능한 직원의 확보와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개별적 근무조건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종업원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직원이 협상결과를 집단 내 다른 동료의 개별적 근무조건과 비교 하게 되면 오히려 종업원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상사의 개별적 근무조건의 차별에 대한 직원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개별적 근무조건의 차별인식은 직원이 개별적 근무조건에 대한 상사의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연구모델은 개별적 근무조건의 차별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전반적인 공정성 지각이 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36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한 결과, 개별적 근무조건의 차별인식이 이직의도에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개별적 근무조건이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유익한 협상이라고 기존 문헌에서 밝히고 있지만 개별적 근무조건을 차별할 때 상사 혹은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질을 저하시켜 조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 공정성 지각의 조절효과는 정(positive) 혹은 부(negative) 양 방향의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고 결과예측이 어려워 경쟁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공정성 지각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직원 일수록 낮게 지각하는 직원 보다 이직의도에 대한 차별인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원이 조직에 대하여 공정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개별적 근무조건의 차별을 추후 원활한 협상 가능성의 신호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이 자신과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깨뜨렸다고 받아들여 이직의도를 가질 것을 시사한다. 검증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기여점과 실무적 함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performed for the investigation of management of personnel, wages, welfare, communication, labor, safety, treatment improvement according to assigned working places(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nal analysis summarized on the 285 questionnaire answered by employee for school foodservice in Buchon city after distributing total 500 questionnaire. The conclusion of this analysis of study is as following. This report says the reason of this mind is caused by hard work. This investigation says they feel to be compensated with low wages on the contrary their hard working and this caused them to demoralize and increase to give up their jobs. The long tenn vacation like childcare vacation is newly established by present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but this improvement action is ineffective. Many of them are feeling to a fatigue and ill health and the condition of occupational disease as hard work. The present improvement of irregular employee treatment like above cases is not effective. So the rewards and payment shall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ir hard work and the working condition must be improved practically for the settlement of their job without lea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