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GWP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behavior Citizenshi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별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GWP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Trust)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Pride)을 느끼며,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 일하는 재미(Fun)를 느끼는 곳으로, 약 10년 전부터 국내에 소개되어 제조, 서비스, 금융업 등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제조/서비스/금융업에서 GWP 조직문화는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직몰입도 제조/서비스/금융업에서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GWP 조직문화가 산업별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ve strategy of service quality in financial industry Service quality has been suggested as the approach for service organizations to be service and customer oriented Recently, the issue of internal service quality has b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