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내항선사들도 다양한 해상 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지 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사고 확률을 최소화하고 내항선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안전정책, 위험관리, 안전보증)이 안전문화를 매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 변수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내항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204명의 표본을 분석에 최종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안전정책은 안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은 안전문화에, 안전 문화는 지속가능성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위험관리 및 안전보증과 지속가능성 간 관계에서 안전문화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결국, 내항선사는 안전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 요가 있으며,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인프라 시설, 항만배후단지와 같은 항만 부대 산업, 해운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비표준 철재상자,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와 고박을 포함하는 화물고박기준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제와 화물취급실무 간의 괴리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선박운항자 등이 화물적재와 고박의 안전 확보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운항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적재와 고박 방법을 반영한 화물적재고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사 및 화주들이 화물 적재와 고박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임을 자각함으로써 화물적재와 고박 안전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원의 자질 저하로 인하여 해기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승조원들과의 조화도 쉽지 않아 해난사고 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형선사와 내항선사는 양질의 선원수급이 심각한 형편인데 선박 증가에 따른 양질의 국내 선원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고임금을 원하는 해양대학 출신의 해기사 고용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내항선 선원양성과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정부와 해운기업은 해상에서의 인명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절실하다. 본 논문은 관련기관 및 해운기업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 내항선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