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구성하는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다양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URS, PDDRP, RRDRP)도 도입되었 다. 새로 도입된 분쟁해결절차는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 련된 분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UDRP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 3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구속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으로 도메인이 름 등록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상품권자 등을 중심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권리만큼이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신규 일반최상위도 메인의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도 발 생될 여지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는 규제될 필요가 있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 등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를 시 간 순으로 분석함으로써‘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의 해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