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 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Bareboat Charter Register or Dual Registration under a Demise Charter scheme, does not in fact sanc-tion the alternative use of flags of different states, but rather it authorises the use of the flag of the coun-try where the ship is temporarily flagged only. Bareboat Charter Register is not intended to miselead third party states or persons dealing with the ship in respect of its nationality. Bareboat Charter Register gives a shipwner a more flexible and attractive package, for example mortga-ging facilities might be more attractive in one state because of its stronger laws relating to recovery of liens, whereas the manning requirements might be attractive in another state. By using Bareboat Charter Register, a shipwner/manager can avail himself of both advantage instead of settling for a compro-mise. Ships on a Bareboat charter Register would be subject to the safety, manning and anti-pollution require-ments of the second flag state and would carry that state's right to fly a flag of the original state be withd-rawn and the effect i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demise charter except in so far as relates to Title transac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recently adopted by a few Western Europe countries(for example, Norway, U.K., France) and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