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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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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림과 관련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지정 하고 있다. 이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의 법적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산림청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관리, 홍보, 활용 및 종합 정비체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 하였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연구자 등 121명에게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농수해양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레저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인식도 조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8.8%를 차지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버금가는 독립적 지위가 갖추어 져야한다는 응답자가 35.5%, 생활주변에서 접근과 향유가 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7.2%, 안내간판, 상징디자인 등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4%를 차지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제약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한 홍보로 양적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홍보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링크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책자나 단행본은 산림청에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통일성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의견은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종합정비계획 등의 지침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한 단체 등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의 자료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향유하고,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