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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그리 고 교정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 레임 분석은 뉴스보도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검색어를 사용하 여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총 785개의 기 사를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기간의 공식 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도별로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 및 교정 차원에서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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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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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미 주요일간지의 성폭력 범죄보도의 경향과 문제점을 내용분석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보>, <한겨레>,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였으며, 분석 시기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로 설정하였다. 4개 신문의 기사 1708건을 추출하여 기사제목, 이미지, 뉴스정보원, 뉴스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한국의 일간지에서는 성폭력 범죄보도에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이미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선정적 기사제목보다는 정보적 기사제목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이미지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분석대상 일간지는 검·경찰 및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옴표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묘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미국 일간지는 경찰이 발표한 사건내용에 대해 주요 정보만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레임을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성폭력 범죄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뉴스프레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범죄 과정에 대해 사실 중심의 뉴스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범죄 관련자들의 정보공개도 적어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향후 성폭력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을 마련하거나, 성범죄 보도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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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중매체로서 신문은 공중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중이 건전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 양태를 볼 때, 과연 언론이 이러 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의 선 정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언론이 성범죄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강조하여 보도할 때, 범죄 보도를 통한 규범 강화, 사회 안정, 치안 강화 등의 순기능은 감소하고 모방 범죄나 과도한 공포감 조성 등 역기능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음란물 소비는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성인일지라도 과도한 음란물 소비는 성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유 발하고 성에 관한 현실을 왜곡되게 파악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과 음란물 노출이 성 관련 감정, 인지, 행위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결과, 음란물 노출이 높은 대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구적 성 인식과 성 비행 시행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 기사의 선정성에 대한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처치된 선정성 고/저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 피험자의 뉴스 기사에 대한 선정성 평가는 성 충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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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범죄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범죄보도가 선정주의로 흐를수록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확대시키며, 범죄보도가 유사 범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역기능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범죄보도의 문제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그 대책도 제시되어 왔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뉴스의 기사가치는 사건 자체의 경중, 의미 보다는 ‘뉴스로서 팔리는가’ 즉 상품성에 좌우되며, 미디어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뉴스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팔아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형법이론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합리적 인간’이 아닌 어떤 범죄자들은 어떤 작은 계기- 이 경우에는 범죄보도-가 방아쇠가 되어 그나마 억제되던 범죄실현 충동을 제어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우리 미디어의 과도한 범죄보도는 또다른 범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상상에 기반한 (아동)포르노가, 영화가, 소설이 범죄를 유발한다면, 현실의 범죄에 기반한 세밀하고 상세한 범죄묘사를 주된 요소로 하는 우리 미디어의 범죄보도가 범죄유발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나라 미디어의 범죄보도 태도는 그 자체로서 범죄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