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화된지 7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기재된 관련 판례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 또는 추상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공정이용 조항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 판결에서 판결이유의 기재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이유가 기재된 판례가 축적되는 작업은, 공정이용 조항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관련판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원인을,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관련 사건들이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은 판결이유가 기재된 사건들의 축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당 조항을 공정이용 조항과 같이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제28조와 제35조의3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정이용 조항이 현실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