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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8,900원
        3.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4.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5.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iverfron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ccessible and inclusive public space for residents, and a riverfro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nd guidelines applied in a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to identify any legislative problems. To this end, major laws, regulations, national river management plans, and various guideline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were reviewed.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proposed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clear and consistent definitions on riverfront areas and its spatial range are required across the laws. Also,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iverfront should be categorized and listed for possi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bjective and unified riverfront assessment system. Also, guidelines fo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riverfront should be developed.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o enab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riverfront. Improving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streamlining an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can help create environmentally-friendly riverfront spaces and mange them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