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