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