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물적 방제용 36종(칠레이리응애 등), 화분매개용 1종(서양뒤영벌), 연구용 2종(노랑초파리 등), 먹이용 2종(갈색거저리 등), 생태복원용 1종(장수하늘소)을「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고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된 42종 중 서양뒤영벌 등 22종은 수입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20종은 수입실적이 없다.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종은 노랑초파리(337건, 2015)이다. 수입이 허용된 종을 국내 분포종(10종)과 미분포종(12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다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미분포종은 수입량이 일정(평균 약 840,060천마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분포종은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오이이리응애가 2013년 수입량이 큰 폭(전년 대비 530% 증가)으로 늘어났고 ′14.-′15.년에 어리풀잠자리, 진디벌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수입현황 은 매년 허가되는 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건수 및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국내 미분포종의 경우 야외정착 여부와 비표적 위험성 조사가 필요하고, 국내분포종의 경우 수입 시 동반병해충의 감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마련이 요구된다.
식물검역은 공항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 및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통해 외국에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식물, 병해충 및 흙 등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검출 시 해당 화물에 대하여 폐기․반송조치하게 된다. 특히 살아있는 병해충 자체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에 분포하는 종이라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연구재료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연구 및 유전자원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에 한하여 금지품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전 미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설․장비․인력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허가증명서를 발행한다. 수입 후에는 금지품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객들에 의해 반입되는 휴대식물(수입금지 생과실 등)에서 금지해충(과실파리류, 나방류 등)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식물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분류학적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지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하여 다양한 해충 시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지해충 유입 우려가 높은 품목인 망고와 망고스틴에서 검출되는 해충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1년 9월 현재까지 휴대로 반입되는 망고와 망고스틴에서 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망고에서는 금지해충인 과실파리과 Bactrocera dorsalis sp. complex, Bactrocera correcta, 규제해충인 바구미과 Sternochetus mangiferae, Sternochetus olivieri, Sternochetus frigidus 등이 검출되었다. 망고스틴에서는 규제해충인 가루깍지벌레과 Pseudococcus cryptus, Dysmicoccus lepelleyi, 총채벌레과 Heliothrips haemorrhoidalis, 개미과 Dolichoderus sp., 비규제해충인 밀깍지벌레과 Coccus hesperidum이 검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두 품목에서 예상보다 높은 해충감염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망고에서는 외형상으로 규제해충인 망고씨바구미 등의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객을 통해 휴대로 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엄격한 검역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철저한 반입금지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휴대 반입식물에 대한 해충감염률 및 종 구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