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established an 『Act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n December 2003 and joined to the 『Convention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greed by Council of Europe this year. This will enable Korean government to bring Korean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transfer foreign prisoners who serve their sentences in Korean facilities to their homeland.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s to bring the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the homeland to minimize the suffer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language, food and custom that exacerbate the harshness of confinement. Th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prison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soners must give an agreement on their transfer to the homeland. Second, the offence that resulted in a given sentence in a foreign country must also constitute an offence by a relevant domestic law Third, two corresponding countries must agree on the transfer of prisoner on an individual basis. Fourth, after transferring to the homeland, the prisoner must serve the remainder of his sentence in a domestic facility. Finally, the decisions of release on parole or pardon must rely on the domestic legal criteria. By introducing the system of transfer of prisoners among different countries, correctional policy in Korea shows a great advance in terms of the values of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s well as protections of prisoner's rights. Not only practitioners but also scholars in this field should show their interests in this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