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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 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 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 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 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 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 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 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 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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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NYPE 1993 서식이 20여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거래 관행 및 법적 발전 부분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틱국제해운협의회, 선박중개인-대리점협회 및 싱가포르 해사재단의 협업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NYPE 2015 서식이 추구하는 바는 계약당사자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건화물 분야의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어 온 수정사항(amendments)과 추가약관(rider clauses)을 수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식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NYPE 2015에 대한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될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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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배승시켜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어 화물 및 항해에 관한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용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약정한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며, 이러한 용선료 지급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이 유일한 예외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용선료 지급을 면제받게 된다. 통상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에서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결원, 선체 및 기관 또는 장비에 대한 고장 및 손상, 선박의 가압류로 인한 억류 또는 선박의 완전한 가동을 방해하는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선료 지급이 그 손실된 시간동안 중단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입장을 전환시켜, 예를 들어, “선박의 억류가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의 개인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과 같은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용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lobal Santosh 사건에서 이 문제가 논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의 교훈은 용선자 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조항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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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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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could be debated that the owners were indemnified from the charterers even in respect of the loss of deck cargo caused by the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wners' servants by a clause 13(b) of NYPE(1993) form, where NYPE(1993) incorporated the Hague/Visby Rules by a paramount clause and did not contained an on deck statement to state or identify what or how much deck cargo was being carried, however the relevant bills of lading all had such statement. The socol 3 of U.K. is a very helpful decision on (1) an on deck statement in bill of lading was sufficient to exclude application of the Hague/Visby Rules to the carriage of deck cargo, as a result, the clause 13(b) should not be null and void by the clause 3(8) of the Hague/Visby Rules (3) the clause 13(b) could not protect the owners from the loss and/or liability caused by negligence and/or breach of the obligation of seaworthiness on the part of the owners, their servants and ag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decision in the socol 3, and provide the decision's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as to the on deck carriage between the owners and the charterters.
        4,000원
        10.
        200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9,800원
        12.
        199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100원
        13.
        199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500원
        14.
        198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100원
        15.
        2014.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 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 에 투입된 예·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200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해상물동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전세계 지역별, 선형별, 화물별 석유류 해상물동량과 유조선 선박거래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항해용선 거래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시장의 항해용선과 기간용선 메커니즘을 분해하고 선박용선DB에서 축적된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랑은 2000년의 2만 892척에서 2007년에는2만 5,751척으로 23.3%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극동지역의 거래량이 3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량도 2007에는 전세계 거래량의 9.3%, 극동지역 거래량의 2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17.
        1999.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Vessels chartering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Korean shipping industr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Vessels chartered by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employed in cross trades as well as in the Korean foreign trade to achieve their business strategy. Meanwhile, some problems such as speculation, sales-oriented expansion with poor margin, poor forecasting capacity, over excessive competition in cross trades among Korean owners, and lack of speciality in decision-making, have played adverse roles in promoting chartering business in Korea. There(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motives for vessel chartering business and its significance in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business.
        18.
        1991.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re described for White's[2] equations compared to the equations of Runeburg[3] and Milano[5] for continuous icebreaking mode, Tunik[8-1] and Ghoneim[8-2] for ramming icebreaking mode. Calculation results compare reasonably well with published model-scale and full-scale icebreaker data by Baker[1] and Dick[11]. During continuous and ramming mode operation, using characteristics of an incebreaker, down ward force on ice and standard ice thickness broken are predicted. Additionally draft, trim and extraction difficulty are also predicted. The bow part line of an icebreakin gply vessel is designed aiming to maximize the ice breaking capabiltiy as following conditions-low bow angle[20 degrees] at designed waterline, small spread angle complement [6 degrees] at designed waterline, small spread angle complement [6 degrees] and high propeller thrust [220tons]. with plow, two reamers and wave type bum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