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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2.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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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500원
        4.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중매체로서 신문은 공중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중이 건전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 양태를 볼 때, 과연 언론이 이러 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의 선 정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언론이 성범죄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강조하여 보도할 때, 범죄 보도를 통한 규범 강화, 사회 안정, 치안 강화 등의 순기능은 감소하고 모방 범죄나 과도한 공포감 조성 등 역기능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음란물 소비는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성인일지라도 과도한 음란물 소비는 성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유 발하고 성에 관한 현실을 왜곡되게 파악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과 음란물 노출이 성 관련 감정, 인지, 행위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결과, 음란물 노출이 높은 대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구적 성 인식과 성 비행 시행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 기사의 선정성에 대한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처치된 선정성 고/저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 피험자의 뉴스 기사에 대한 선정성 평가는 성 충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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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