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인터넷 뉴스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분석할 때는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인터넷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기사내용의 보도경향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 보도경향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가 10월에 가장 많았고, 기사는 뉴스의 형태와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정보전달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내용적 보도경향인 기사의 주제는‘인권⋅복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논조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많았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시설 관리감독 철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입소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swearing’ expressions produced in cyberspace in response to NAVER internet news articles. A range of contextual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swearing expressions are identified in terms of their tendency to be formulated as response cries produced as part of affectively-loaded assessments. Serving as a resource for managing face through footing shift, the ways in which swearing expressions are formulated and deployed embody the writer's orientation to treating the cyberspace where they are situated as a form of ‘social situation’ where at least some form of face/impression management is required. The predominant use of their variant forms is analyzed not simply as an attempt to outsmart the institutional attempt at controlling their use but as a collusive act through which the fellow participants are co-implicated in a collective word play organized as a cyberspace-specific form of language game. The tendency of the swearing expressions to cluster and resonate with each other suggests that swearing in cyberspace should be treated not simply as an unconstrained individualized act but as an act embedded in interactively-organized ‘word play’ activities that are obliquely, but crucially, geared to enhancing consensual grounds for shared affective stance among the members of the cyber-community of practice.
This study conducted to predict the stock market pric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nternet news articles might have an impact and effect on the rise and fall of stock market prices. The internet news articles were tested to evaluate the accuracy by comparing predicted values of the actual stock index and the forecasting models of the companies. This paper collected stock news from the internet, and analyzed and identified th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price index. Since the internet news contents consist mainly of unstructured texts, this study used text mining techniqu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to analyze news articles. A company H as a representative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was selected, and prediction models for the stock price index of company H was presented. Thus two prediction models for forecasting the upturn and decline of H stock index is derived and presented. Among the two prediction models, the error value of the prediction model ① is low, and so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model ① is relatively better than that of the prediction model ②. As the further research,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pplemented by real artificial intelligent investment decision system and applied to real investment, more practical research results will be able to be developed.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은 단순 정보 검색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메일이 주 역할을 수행한데 반하여, 현재는 포털사이트의 역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역할 중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그 언론성의 여부에 따라 포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제공에 관하여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뉴스전달자로 보아, 언론관계법으로부터 배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몇 몇 포털 사이트는 자체 기사편집 및 작성을 하고 있는 바, 더 이상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인터넷뉴스제공자’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제공자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개하는 제공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터넷뉴스제공자의 경우, 정의에 의하여 자체 제작 뉴스는 포함하지 않는 바,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신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신문에 포털 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가능하다. 다만, 자체 제작 기능과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기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구분하여 그 기능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서비스라는 점에서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간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법적 규율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