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상온재활용 포장공법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배합설계 기준의 경우 각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아스팔트골재의 치환율에 따른 범용적인 기준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배합설계 기준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요구 조건에 따른 기준제시도 필요한 현실이다.
2.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정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배합설계 시 양생방법의 현장상황을 고려한 적용성을 고려하기 위해 아스팔트포장 내 함수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고, 양생기간 결정을 위한 증발산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2일, 3일, 5일, 7일 마샬안정도(60℃ 수침)실험, 밀도 및 공극률 실험을 실시하여 양생기간별 영향 을 분석하였다.
3. 기층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품질기준 검증
배합설계 특성치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 가열재활용아스팔트 혼합물 지침 및 해외 상온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마샬안정도, 흐름값, 밀도, 공극률 및 ITS의 특성치 기준값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채움재와 무기질 채움재의 고성능 기층 성능구현을 위한 역할특성을 분석하였다.
4. 결론
1. 고성능 기층 무시멘트 상온 재활용 기층포장 배합설계방법론을 정립하였고, 이를 통한 80% 치환율의 경우 배합설계 일례 결과, 개질 유화 아스팔트함량을 밀도 및 공극률을 고려하여 3% 최적 개질유화 아 스팔트 양을 결정하였다.
2. 본 연구진의 기존 제안한 40℃ 1일 양생이 꼭 필요함을 재확인하였고, 현장포설환경등과 밀도 및 공극 율을 감안하여 양생기간을 수정제안하였다.
3. 배합설계 시 재활용아스팔트골재의 입도 한계성을 확인하였으며, 신골재의 단입도 사용이 필요하며, 고성능기층을 위해 채움재 특성에 따른 증발효과와 강도증진 효과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본 연구결과와 기존 지침 및 문헌조사한 특성치의 기준값 선정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특성치 를 정립하였다.
The current standard cost for recycling appli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institution, is not coping with continuously increased number of obligatory subject items as well as a variety of variable cost changing factors regarding the recycling treatment cost caused by price fluctuation such as increased material and labor cost entirely across the society; changes in recycling treatment process following the developing technologies; and changes in the required work forces and equipments followed by the trends of automated facilities. Despite such various cost fluctuation factors, the current EPR is not coping with the trends, making the re-calculation process difficult, which causes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treatment cost for recycling.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made on main factors affecting on the related cost and the related price changing index was calculated, by conducting the influence evaluation on the standard cost factors of the current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hrough theses results, more objective standard will be set for the re-calculation of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o greatly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midterm and long-term strategies in the future towards efficient institu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stat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ince 2002, include different and complicated obligatory steps to be taken on a variety of subject items regarding the collection, the transportation and the treatment, making the corporations face in their calculating and executing the standard cost. This study presents more objective calculation scope and standar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industry perception toward cost issue as well as domestic/overseas case studies regarding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Besides, the study presents the checking items and the calculation contents per step to calculate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Therefore, it is expected not only to be used as the objective standard to calculate the standard cost for recycling, but also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work efficiency in the following ongoing re-calculation process and to maintaining the consistent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급증하는 폐기물량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국가 통계로는 세계 1위의 재활용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폐기물 목록을 재정비하였고, 그간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네가티브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행 제품 기준은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의 유해성을 적정하게 제어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제품기준은 폐기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서 중금속, 유독물질 등의 유해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골재제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양,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강도 등 물리적 기준 위주의 제품기준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폐기물 자체 혹은 제조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재활용제품과 원료에 대한 제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초과 시 이의 제조․유통을 금지․제한함으로써 재활용 확대에 따른 환경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확대에 따른 환경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정한 재활용 유형 중 매체접촉형인 R-4-2, R-5, R-6, R-7을 대상으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정도를 고려한 매체 접촉형 재활용 유형별 물질 및 재활용 제품군을 도출하고, 매체 접촉형 재활용 원료인 폐기물의 성상 및 유해성 정도에 따른 원료 기준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용출 및 함량 기준을 설정하였다.
최근 자원고갈문제의 해소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 %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6. 07. 21 이전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66개 재활용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몇 가지 재활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방식)은 재활용 극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이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매체접촉형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이들 비매체 접촉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