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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의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작업이 어떤 헌법적 의미와 성격,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또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의 과제를 주도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또 다른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회단체의 활동까지 함께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리 법제에서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된 보훈의 대상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4·19나 5·18 등 몇몇의 민주화운동에 대 해서는 법적 수용이 이루어졌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도 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밖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헌법 과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내지 공훈선양사업 등이 다양 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민주 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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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분노하여 학생과 시민 들이 부패한 권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었다. 4.19혁명의 숭고한 민주정신 은 이후 1979년 부마항쟁으로부터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주화운동에 그대로 계승되어 한국민주주의를 선도했다. 4.19혁명정신과 민주이념은 개정헌법에 반영돼 민주화운동의 정당 성을 확보하였고, 4.19혁명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으로 등재돼 한국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도 널리 확산시키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19혁명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은 2023년 국 가보훈부 승격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4.19혁명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은 보훈선진국 사례를 적용하여 민주 시민교육 확대와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을 더 개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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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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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은 국토수호정신,모험정신과 개척정신,그리고 독도를 지키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정신은 독도가 울릉도민,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텃밭을 지키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순칠 이하 독도의용수비대는 그 공적이 인정되어 그 대원의 일부가 경찰로 특채되었지만 독도를 지키는 동안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절해고도에서 일본의 위협 아래 독도를 지키면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역 채취 등의 생업활동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삶의 터 전을 지키겠다는 정신에서 국토수호정신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 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