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테러무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비전통적인 무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인 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은 총기류, 폭발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공격방법인 폭탄테러, 무장공격, 그리고 인질납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량살상무기는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 logical, and Nucelar)을 의미한다. 즉, 화학, 생물학, 방사능, 그리고 핵등을 테러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기는 잘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나 한번 사용되었을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그와 별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공포를 안겨다 준다. 비전통적인 무기는 차량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살상무기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차량이 인명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무기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테러예방활동에 있어 주요한 한 부분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테러무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한 국내의 현행 법률규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잠재적 테러무기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률들은 크게 직접적으로 테러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간접적으로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관련 법률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여러 직, 간접 법률들의 현황을 정리, 소개하고 그러한 법률들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