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collected 217 cases of court ruling statements for the cases over which administrative litig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against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analyzed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cerebral hemorrhage and infarction and the Court cases of cancelation an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As a result, due to seasonal factors, cerebral hemorrhage occurred more in the winter while cerebral infarction, in spring. The incidences for each age group were the higest in people in their 40s for cerebral hemorrhage while in those in their 50s for cerebral infarction, it turned that the incidence inside the places of business was the highest. The average days from application for care and family benefits until the confirmation of the case was 31 months on average for 34 canceled cases while 23 months for 183 dismissed ones, and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working until the occurrence of accident was 80.8 months for the 34 canceled cases while 77.6 for the 183 dismissed on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leading cases of confirm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some cases applied fo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fter the occurrence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but not approved, through which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reduce time and economic loss generated by the litigations to judge the acknowledgment of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