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출간된 역사지도책에 반영된 한국의 영토, 일본의 의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역사지도(日本歷史地圖)」와 이 책의 증보판인 「신편일본역사지도(新編日本歷史地 圖)」의 편저자인 시바 카츠모리(芝葛盛), 당시 시대상 및 간행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두 역사지도책의 내용 구성방식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어서 두 역사지도책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역사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의 스케일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이 역사지도를 통해 한반도 지배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추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인식하였는데,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인의 영향를 받아 주요국간의 경쟁과 불신이 중첩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미국의 아세아 귀환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댜오위 다오 분쟁은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의 고리를 풀려면 거시(巨視)적 시각과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분쟁 유보론"을 중심으로 댜오위다오 분쟁의 경위經緯를 정리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된 배경과 분쟁의 심화가 미친 영향등을 분석한 후, 동북아 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에 주목하면서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의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