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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8

        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nishment is an important method for the ruling class to discipline criminals and alert peopl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a systematic punishment system was already existent during the Xia Dynasty.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recorded in Book of Documents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ancient Chinese punishments. Because they wer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the execution methods were extremely cruel so they were abolished in the Han Dynasty. The execution process of corporal punishment depends on the use of various knives. Therefore, punishment in ancient China is closely related to the “knife”. Shuo Wen Jie Zi contains a larg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punishment,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刵(Er)”, as an ear-cutting penalty, can be traced back to the Zhou Dynasty or even earlier, and has similar meaning with the words “聝(Guo)” and “取(Q u)”. “㓷(Yi)” and “劓(Yi)” are variants of each other, and they were widely used as a penalty for cutting the nose only before the Han Dynasty. “刖(Yue)” means the punishment of cutting the legs, which has same meaning with the words “剕(Fei)” and “跀(Yue)”, but it was different from the word of “膑(Bin)” though they have similar meaning. The three characters “ (Xing)”, “刭(Jing)” and “刎(Wen)” can be explained by each other, and they all refer to the punishment of beheading. “罚(Fa)” means punishment for minor crimes. This word and the word of “刑(Xing)” meaning the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constitute the phrase of “刑罚(Xingfa)” 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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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한자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일본어 안에는 음성언어가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언어와 상호보완적인 의존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자가 일본어 안에서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 갖는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고 그것이 중국 고유명사를 어떻게 적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였으며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하는 역사적 경위를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안의 서로 다른 언어권 간에 지명과 인명을 차용할 때에 한자음을 취할 것인가 현지음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성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5,100원
        3.
        201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등록 대상인 본명인 관명의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1991년 1월 1일 2,731자를 대법원에서 선정하여 최초 시행한 후 2-3년에 한 번씩 9차례 추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8,142자가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성명권 침해이므로 부적정하고, 범위는 확대해야 하며, 포함된 유의문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계는 제한에 관심이 없고 유의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 대법원은 어려운 한자가 불편하고 전산화에도 장애이며, 선정된 인명용 한자 8,142자가 작지도 않지만 확대 중이 라며 개선에 부정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성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명용 한자 제한과 범위 협소, 유의문자는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한자를 이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대법원의 견해도 적정하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인명용 한자의 정책 전반적인 개선을 다루는 대법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유의문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논란을 예방하면서 범위를 추가 확대한 후, 종국적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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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6세기 대표적 어휘 분류집인 『訓蒙字會』를 21세기 대표적 國家公認資格證인 한글어문회의 1급 한자 3500자를 비교하여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16세기와 21세기 상용한자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글자들의 의미범주는 어떻게 바뀌 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총 1,743개의 한자가 현재까지 공용자로 여전히 사용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범주별 사용 한자는 조금씩 달랐는데, 예를 들면 곤충을 나타내 는 글자나, 채소, 질병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16세기와는 현저히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유학이나 서식 등에 관한 글자는 여전히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되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훈몽자회』의 어휘 분류는 당시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천륜’에 노비들이 속한다든지, ‘인류’에 현대에는 없는 직업군이나 동서남북을 나 타내는 글자를 그 지역의 종족을 나타낸 의미를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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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1.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최근까지 한자 讀音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한자 독음을 통일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아울러 20세기를 전후하여 한자 독음의 극심한 변화 양상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한자 독음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우리식의 독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 속음이 광범하게 유포되자, 18세기의 음운학자들은 가능한 속음을 폐기하고, 중국의 독음과 가까운 正音으로의 회복을 시도하였다. 18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여러 韻書와 자전들은 이를 목적으로 발간된 책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다. 당시 발간된 책자에서 속음으로 처리된 독음이 오히려 오늘날 출간된 사전에서는 그 한자의 독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 독음에 대한 언어 대중의 관습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독음의 극심한 변화는 결국 한자를 배운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혹은 출판된 사전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이 됨으로서 한자 독음에 대한 시비를 여전히 생기게 만들었다. 한자 독음의 시비에서 어떤 독음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문제는 특정 개인의 주장이나 특정 출판사의 책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보다 한자 한문을 전공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학술적 토론을 거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자․한문교육연구회」는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회가 떠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
        8.
        199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