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Sialadenoma papilliferum (SP) is a rare tumor that develops from salivary glands. First described by Abrams and Finck, the tumor shows a papillary form. The most frequent location of this tumor is the palate. In this case, we report a 63 year old man with a lesion located at the right retromolar of the mandible which might have caused bone resorption. Among with this case report, this paper discuss the feature of this rare tumor. The cases were searched from the pubmed website (https://www.ncbi.nlm.nih.gov/pubmed/) using the keyword ‘sialadenoma papilliferum’. Out of total 65 cases 41 patients were male and 19 patients were female. 4 patients were under the age of 20, 4 patients were between 21 and 40, 25 patients were between 41 and 60, 23 patients were between 61 and 80 and 4 patients were over 81 years old. The number of patients with the size of the lesion less than 1cm were 23, 16 patients had the size of 1cm to 2cm and 8 patients lesion were larger than 2cm. 22 lesions were located at the hard palate, 2 were at the soft palate, 6 were at the junction of hard and soft palate, 8 were at the buccal mucosa, 1 was at the upper lip mucosa, 3 were at the retromolar pad, 2 were at the tongue, 4 were at the parotid gland, 2 were at the floor of mouth, 1 was at the faucial pillar, 3 were at the bronchus, 1 was at the esophagus, 2 were at the nasopharynx, 1 was at the nasal septum, 1 was at the lung, 1was at the nasal cavity. In this case the lesion was found at an unusual location and although SP is known to be a benign tumor it may present bone resorption and have malignant characteristics.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