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 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 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 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 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 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 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 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 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 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 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 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 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 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Crude oil and petroleum-based products have been used and shipped worldwide in large supertanker ships by international companies. Accidents happen and massive amounts of crude oil or refined crude oil product have caused serious pollution the coastal regions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When a large spill occurs, the company that owns the ship is legally liable and must pay for cleaning the spilled area.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China is facing with adap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funds. China lacks appropriate laws for oil spill compensation. If a large scale incident occurred, China lacks standardized laws to address environmental effects to multiple provinces. The different law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mus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regulations to ensure rapid response after an incident that affects Chinese coastline and sea water. Pollution is currently a big issue for China. Without changes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laws, polluted coastal regions would have difficulty securing the funds for contain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