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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10

        101.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저작권법(이하‘법’으로 줄임) 제2조 제2호는“저작자”는“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며, 이러한 보호는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법제10조). 이것이 법의 근본원칙인“창작자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러한 근본원칙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이 바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작성한 저작물, 즉“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결정에 관해서 우리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 제9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법 제9조와 제75조 제1항의 양자 관계의 불명확성에서 연유한다. 영화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그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각기 별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적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것인데, 제7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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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새로운 게임이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과거 인기 있었던 게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동안 국내 법원의 판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가처분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하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본안 판단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분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판결만 있고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게임의 표절과 관련하여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적용의 잣대를 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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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연혁상 배포권은 복제, 발행 혹은 출판권의 한 내용이었으나 최근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여권은 대개의 입법이 배포권의 한 내용으로 하되 최초판매이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대여 시장의 발달에 따라 영리 대여를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는 음반,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등 인정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독립한 권리로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1994년 개정으로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도입하였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여 시장이 발달한 도서와 영상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 규정이 없는바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확대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은 배타적 금지권으로 하여 이중가격제, 시차제 등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셋째 음반의 경우 배포권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바, 대여권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독립한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최초판매로도 소멸하지 않은 배포권의 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모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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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제3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현 또는 그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판결은 P2P 기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침해적 사용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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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19.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credibility, security, integrity and decentralization, has brought innovation to internet platforms that mediate peer to peer transactions, as well as changes to the contents distribution services. Blockchain-based copyright distribution platforms can solve problems which have been articulated on prior internet social networks: increased market dominance of platform business because of centralization with no reward to creators who upload on platforms, and lack of fairness, such as unfair profit distribution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businesses. With this background, the current research confirm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usage and behaviors, targeting potential users of blockchain-based copyright distribution platfo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Centered around the UTAUT2 Model,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with 'Perceived Security' added as Construct, and 'Age' and 'Knowledge Level' added as moderating variables. For data, 607 responses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and 601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We analyzed the research model and sample by using SPSS 23.0 and AMOS 23.0 on the collected responses. Results – First, results of research on whether Constructs make positive effects on Intention of use is: social influence, facilitating conditions, habit, and perceived security had positive effects on intention of use, and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hedonic motivation, and economic value did not. Second, results of the research on whether facilitating condition, habit, and intention of use made an impact on using behaviors, it was shown that only habit and intention of use made positive effects. Third, in two groups divided by age above or under 40, group effort expectancy, intention of use, habit, and intention of use had controlling effects, and facilitating condition, intention of use, perceived security, and intention of use had effects in both groups. Conclusions – The research shows that no matter how great a blockchain-based platform is, if advantages of blockchain are not proved in various industries and utilized in real life like the internet, blockchain-based distribution systems will develop slowly. Rather than a short-term inducement emphasizing technology,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ic approach that can foster the environment.
        110.
        2011.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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