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To the general public, the term 'corrections' is unerstood as synonymous with punishment. In our country, it was not until 1961 that the name 'prison' was changed to the 'corrections center' and 'prison officer' to the 'correctional officer'. Corrections is the por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should be charged with carrying out the sentences of the courts, especially specifying the contents of punishments and probation services, community services, day reporting center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s, jails, parole services, and half way houses. Furthermore, specific elemennts of corrections are designed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only. The primary purpose of corrections are retribution, deterrence, incapacitation and rehabilitation. Which of these purposes is emphasized and accepted is dependent of the attitute of the scholar. With the complexity of corrections, there are four correctional ideologies that influence and guide the our correctional services : punishment, control, treatment and prevention. Punishment is associated with the justice model, control is associated with the custodial model, treatment i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model, and prevention model is associated with the reintegration model. These diverse models have been reflections of the viewpoint of social solidarity, class interest, moralizing social institution in a given age and country. Criminology that contributes to society in a variety of ways, commenting three aspects a) a knowledge base from which to debunk crime myths, b) the advancement of policy recommendations, c) evaluation research, must give root and materials of those models positively and adequately. And then a given model should not be undisputed. Criminal policy is deeply interconnected with the interdependence of corrections and criminology.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 Kind of legal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s, which is to be imposed on a person who should be protected, because of his (her) future risk on the ground of his(her) behaviors open to the public, for the main purpose of giving medical treatment or educating or reinstating. Therefore in the view of a possibility of risk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generally a criminal punish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treasure of peace preservation. That is to say that a criminal punishment is a retributive justice to a crime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 legal sanction for the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his(her) correction and education related with social danger. A sharp line between the two legal viewpoints mentioned has been drawn. Accordingly as mentioned above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of distinction between a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the responsibility system is to be linked with a criminal punishment, but is not to be linked with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For all that recently a view that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ble to be imposed even to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has been on the ris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sts in the matter of the theory that the enforcement of preservation measure even to the responsibility is possible or not. In other words, it's a question that whether the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can be linked, if possible, how is it coming along with each other and if not possible, for what reason is it? On such problems a study has been pursu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