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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00원
        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3.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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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5.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8,400원
        6.
        200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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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general term, which means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take charge of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rial process,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police, the prosecutory function, the court and the correction. Generally speaking, the main object of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s the social protection, social defense from the criminal. Also it plays a role not only the social defense but also the ultimate object of criminal actions for criminals' resocialization. Conclusively,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and Japan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6,100원
        8.
        200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 Kind of legal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s, which is to be imposed on a person who should be protected, because of his (her) future risk on the ground of his(her) behaviors open to the public, for the main purpose of giving medical treatment or educating or reinstating. Therefore in the view of a possibility of risk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generally a criminal punish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treasure of peace preservation. That is to say that a criminal punishment is a retributive justice to a crime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 legal sanction for the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his(her) correction and education related with social danger. A sharp line between the two legal viewpoints mentioned has been drawn. Accordingly as mentioned above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of distinction between a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the responsibility system is to be linked with a criminal punishment, but is not to be linked with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For all that recently a view that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is able to be imposed even to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has been on the ris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sts in the matter of the theory that the enforcement of preservation measure even to the responsibility is possible or not. In other words, it's a question that whether the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public preservation measure can be linked, if possible, how is it coming along with each other and if not possible, for what reason is it? On such problems a study has been pursu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policy.
        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