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ᆞ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2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4년 제정된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가입 이후 2004년 한 차례의 개정만을 거쳤으며 현재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외무역법 체계는 구성요소와 특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양국 대외무역법의 발전배경, 행정관리체계, 무역촉진 및 무역제한, 수출입질서, 무역업 자유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