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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 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 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 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 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 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 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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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nalyz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law applicable to Flag of Convenience (FoC) States and vessels with the goal of sustaining fish stocks and combatting overfishing on the high seas. FoC States and vessels can escape law enforcement conducted by the other flag states.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will of FoC States to enforce the law and obligations imposed on FoC vessels to conduct conservation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instea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terior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overexploit these resources and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which harms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legal lacunas i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FoC States and vessels to conserve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e ineffective in combating over-exploit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by FoC vessels. Hence, strengthen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C States and FoC vessels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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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N member states have been consulting on the establishment of high seas MPAs under the BBNJ Agreement since December 2017.This issue brings about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seas MPAs and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high seas.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 be reasonably restricted,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among States on the specific forms, approaches and applicable scopes of the restrictions of the high seas freedoms by the high seas MPAs. At present, there are four recognized high seas MPAs in the world. The practice of these four MPAs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gradually carry forward futu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with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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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앙북극공해 어업에 대한 국제입법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극해는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의 어업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현재 북극은 베링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해빙의 양이 줄어들면서, 중앙북극 공해의 어업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북극 연안 5개국은 중앙북극해의 어업에 대한 3차례(2010년 오슬로 회의, 2013 년 워싱턴 회의, 2014년 누크회의)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 7월 북극 연안 5개국은 오슬로에서 예방적 접근을 근거로 하여 ‘중 앙북극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선언(이하 오슬로 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5년 12월 미국은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 방지 협약안’을 만들어 채택하고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과학자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 회의는 ‘broader process’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도 참여하 여 진행되고 있다. 원양어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앙북극공해에 대한 국제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북극해 공해에 대한 국제회의 과정을 통해 오슬로 선언 과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 방지협약안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동 선언 및 협약안과 타 협약과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 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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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nnual and monthly pollock catches, CPUE and fishing grounds in the high seas of Bering Sea between 1984 and 1992 were analyzed for centroid distribution and bivariate ellipses of trawlers of South Korea, Japan, Poland and China. The catch amount differed by country as 56.1%, 21.7%, 20.4% and 1.8% were caught by Japan, Korea, Poland and China respectively. Japan recorded the highest mean CPUE at 5.7 ton/hour while it was 4.3 ton/hour for Poland, 3.9 ton/hour for Korea and 2.4 ton/hour for China. Cumulative catch varied by month, with the minimum of 137,000 ton in March and the maximum of 848,000 ton in December. Monthly mean of CPUE was the lowest in February (2.0 ton/hour) and the highest in November (6.3 ton/hour). The centroid distribution of monthly fishing ground was located at a southern spot (56° 05'N, 178° 55'E) in January, and it moved anti-clockwise toward 56° 37'N, 178° 24'E in December. Fishing grounds were scattered more by the east-west direction than by the south-north direction. The fishing grounds were similar for Korean, Japanese and Polish trawlers, but Chinese trawlers that fished only from July to December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fishing grounds from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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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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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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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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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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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investigate the catches of squid jigging fishery, a series of fishing experiments was conducted in the high seas of the Northwest Pacific(40˚-43˚N, 150˚-155˚E) during the period of 1 August to 22 October 2005 by commercial fishing vessel. The number of 142 test fishing was carried out in the Northwest Pacific during 83days. The total catch were 47,524kg as 4 squid species and CPUE was 8.9kg/line·day. CPUE showed high values in the frontal zone during the survey. Main squid species caught from the experimental fishing were the neon flying squid, Ommastrephes bartrami(96.8%) and the boreopacific gonate squid, Gonatopsis borealis(3.2%). Dorsal mantle length of the neon flying squid were increased by the time and increasing of the hook size. Loss rate of the neon flying squid in the water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28.2% compare to the others. And the loss rate of the front roller and in the air were 1.1%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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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풍랑특보 분포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풍랑특보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등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풍랑특보는 한반도의 동측 즉, 동해남부 및 동해중부 해역, 남해동부 해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결과는 온대저기압의 이동과 발달, 계절풍의 세기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그리고 풍랑특보는 12월에 가장 많고, 1월과 3~4월에도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계절로 구분해 보면, 겨울 〉봄 〉가을 〉여름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들 결과는 온대저기압의 발생 및 발달, 계절풍의 세기 차이 등에 의한 것이다. 앞바다와 먼바다의 월별 풍랑특보 분포에 대 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양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