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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9

        1.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8,700원
        5.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with the chan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ed on the facility built by Joseon Government-General in 1910s. Through the 131 cases of governmental building, the tendency of the use of western building system. After 1910, Japanese Imperialism adopted the western wooden building system which main structure was made with combination of small pieces of timber for building the modern governmental facility because of the political and financial intention. So, all facilities were designed similarly by the structural module and the facade was finished by the feather boarding in the same with the ‘sitamitakei-giyohu’ in Japa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each facility was not revealed. Such an western wooden building system was used until 1920s with the change of the facade by the mortar coating. But, in 1920s-1930s, the building system have begun to change. The use of the brick system caused some changes although the planing concept was still lasted.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the reinforced concrete led to more changes on the overall scheme.
        4,300원
        7.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9.
        200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on landscape composition by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 part of the policy to activate landscape composi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For the purpose of specialized landscape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own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factors to consider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mpose landscape with an unique figure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s about the local landscape, to provide consistent programs of education and publicity related to the landscape composition and to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local citizens and reward it. Second,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needs to build a plan of landscape composition for each district focused on the landscape composition, to introduce a system which enables self-designation of an ordinance, to establish a detailed guidance, to assign the duty to keep the guidance and regulate punishment in case of a violation of the guidance. It could be done by completing the common or basic elemen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