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일합병 전후 시기의 한문과 교과서들에 대한 탄압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탄압의 결과가 한문과 발전 역사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고구할 목적하에 집필되었다. 처음부터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학교에서의 한문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 내 정황상 한문과 교육이 불가피하였으므로 한문과를 독립․존속시키고 학부에서 한문독본용 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후 漢文科를 국어과와 통합하여 國語及漢文科로 변경시키고 활발하게 개발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던 한문과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敎科用圖書檢定規程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하여 민간과 단체들이 제작하였거나 혹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 수입한 교과서들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교과서들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일본 측에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은 모두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문과 교과서는 수신과, 국어과, 역사과 교과서들과 함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던 한문과 교과서는 예외 없이 사용이 금지되었다. 모든 교과서의 검정 진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ꡔ敎科用圖書一覽 에 의하면 한일합병 직전에는 그나마 6-7종의 교과서들은 사용이 허가되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명문장들을 모은 것이거나[고문약선, 문장지남, 한문학교과서 등] 아니면 문법 교육용 교과서[초등작문법]와 기독교계 학교에서 사용하던 수입 교재[초학계제, 회도몽학과본]들에 국한된 것이었다.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대신 논어 맹자 등 四書類를 비롯한 전통 교재들은 모두 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한문과의 교육 내용을 다시 유교의 경전들로 회귀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지방 유림의 반발을 무마하고 한문 학습을 이용한 신지식 획득이나 정치의식 고양을 막고자하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1906년 이후 한문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의미를 지닌 교과로 발전해가던 한문과의 노력은 좌절되었고 한문과 교과서들이 다시 중세의 교재들로 회귀하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굴절의 역사는 한문과의 정체성을 복고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 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 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 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 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경술국치 이후 , 본격적인 일제 식민지 통치시대에 있어 조선인 인쇄소 , 일본인 인쇄소의 설립 시기와 설립자 , 설립지를 조사하여 실증적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 특히 , 각 시대별로 주요 출판활동을 조사자료를 통하여 , 근대 한일 활자인쇄사에서 일본인 인쇄소에 관하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하였다 . 조선인 민영 인쇄소는 한글소설과 신문학의 발굴로 대중적 서적출판문화를 구현하였다 . 또한 , 민간 출판인들이 민족정신이 구현된 출판물을 앞다투어 내놓는 등의 정보 , 지식 , 사상의 전달과정을 명확히 하였다 . 본고는 1900 년대부터 1940 년까지의 특수한 시대 배경과 함께 등장한 인쇄출판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 조선인 민영인쇄소 , 일본인 민영인쇄소의 출판활동과 그 동향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공유를 목표로 명확히했다 .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이 조약 무효 원인 이분 론(二分論)과 조약법상 강박의 개념에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의가 하루 빨리 정확하고 정연한 법적 정론(正論) 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한 · 일 간의 독도문제는 영구 미제(永久未濟)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부폰재’가 한 · 일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법적인 명제로 수 용되지 않는다면, 한 · 일간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과 화해는 근원적으로 불가 능하게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당장 폐기하고 대등한 한 • 일관계 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명확한 합의로써’ 다시 제정하 라는 필자의 결론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편협한 소수 의견’ 으로 i렴하되고 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