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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