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내 취학 전 영유아 시력검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뉴얼,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제도 자료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USPSTF, AAPOS/AAO PPP, UK NSC, 호주 StEPS, WHO 및 비교 연구를 고 찰하였다. 결과 : 해외는 Hirschberg, cover/uncover, Bruckner, 입체시, 단안 시력 등 표준화된 항목과 36개월 미만 기기 기반 검사를 포함한다. 반면 국내는 문진·관찰 위주로 표준화와 통일된 의뢰 기준이 부족해 약시·사시의 조 기 발견에 한계가 있으며, 안경사의 제도적 참여가 배제되어 전문성 활용이 제한된다. 결론 : 48–60개월 단안 시력의 표준화와 함께 Hirschberg, cover/uncover, Bruckner, 입체시 검사를 도입하 고, 36개월 미만 기기 기반 검사를 확대하며, 전국 단일 의뢰 기준과 품질보증(QA)·폐루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경사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력검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적: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력선별검사법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유아(3~6세) 307명(614안)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력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표 준시시력표를 이용하여 나안시력을 측정하였다.
결 과: 한국과 일본의 시력선별검사 결과의 일치도는 낮았으며(k=0.40, p<0.001), 시력선별검사시표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준시시력표와 한국의 시력선별검사 결과는 일치도가 낮았으나(k=0.27, p<0.001), 표준시시력표와 일본의 시력선별검사 결과는 일치도가 높았다(k=0.89, p<0.001). 한국 시력선별 검사법 중 시력 판정 결과의 특이도(Specificity)는 100%로 높지만 연령별 민감도(Sensitivity)는 17.1% 이 하로 낮았다. 란돌트환시표를 사용하고 연령별 시력 판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 각 3세(시력 0.5 기준)에서 100.0%와 93.9%, 4세(시력 0.7 기준)에서 97.3%와 96.7%, 5세(시력 1.0 기준) 에서 85.4%와 99.1% 및 6세(시력 1.0 기준)에서 88.9%와 100.0%로 나타났다.
결 론: 현재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력선별검사법은 임상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비하여 민감도가 낮다. 그러므로 그림시표를 란돌트환시표로 대체하고 연령별 시력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전지역 5 개 구 13 개 유치원의 만 5- ti세의 유아 1291 명을 대상으로 나안시력검 사 및 자동굴절검사의 1 차 집단시력검사뜰 실시한 후 2 차 조절마비 후 굴절검사를 안과병윈에 의뢰하여 호응한 157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 차 집단시력검사의 나 안시력검사에서 정상이 72.3% 이었고 이싱이 있는 자는 27 .7%이었으며 자동굴절검사 에서는 정시가 51.4%, 1:1 1 정시가 48.ti% 이었다. 2 차 조절마비 후 굴절검사에서는 교정 시력이 정상 또는 정상교정이 가능한 자가 87.9% 이었고 정상교정이 불가능하여 약시 로 판정된 자는 12.1 %이었다. 굴절상태는 정시가 17.8%, 비정시가 82.2% 이었고 단순 원 시 가 전체 안에 대 하여 1 차, 2 차 모두에 서 각각 14.0%, 3 1.8% 로 비 정 시 중 가장 많았다. 2 차의 교정시력검사에 대한 1 차의 나안시력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H.9% ‘ 5 3. 2% 이었으며 양성 예측치와 음성 예측치는 각각 19.8%, 97.4% 이었고 총체 적 떤관율 57.3% 이었다 2차의 조절마비 후 굴젤검사에 대한 1 차의 자동굴절검사의 민감도와 뜩이도는 각각 78.7%. 5:~.6% 이었으며 양성 예측치와 음생 예측치는 각각 8H.ti% , 64.7% 이었고 총체적 연관율은 74.2% 로 더 높았다. 따라서 집단시력검사의 신 뢰도첼 향상시키기 위해 굴절검사가 포함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및 측정 기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보건관련기관에 전분 의의 최종적 진단아래 집단시력검사 요원으로써 안경사의 활용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고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