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은 안전에 관한 IMO해사협약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는 높은 수준의 해상안전에 대한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SOLAS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빈번한 SOLAS의 개정은 당사국이나 선사, 조선소 등 규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많은 협약개정안의 이행을 단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SOLAS 개정안의 4년주기 발효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4년주기 발효체제 하에서는 SOLAS 개정사항이 4년마다 일괄적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효과적인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SOLAS 개정사항이 채택 후 발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신속한 적용이 요구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발효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IMO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SOLAS 개정사항에 대한 조기이행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기이행은 4년주기 발효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OLAS 개정안의 조기이행의 법적근거에 대한 최근 IMO MSC 회의에서의 논의를 조약법협약 제25조(잠정적 적용) 및 제79조(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정정)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자발적 조기이행 절차 및 관련 회람문서들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정비 등 국내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the main benefits of e-navigation are improved safety and bette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standards of navigational system and a reduction in human error. In order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benefit of e-navigation, enavigation services should be more focused on non-SOLAS ship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necessary e-navigation services for non-SOLAS ships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in Korean coastal waters.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n examination on the present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non-SOLAS ships was performed. Based on the IMO’s e-navigation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SIP) and Korea’s national SIP for e-navigation, future trend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avigation were discussed. Consequently,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ENC) download and ENC up-date service, ENC streaming service, route support service and communication support service based on Maritime Cloud were presented as essential e-navigation services for non-SOLAS ships. This study will help for the planning and designing of the Korean e-navig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further researches on the navigation support systems based on e-navigation wi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implement the essential e-navigation services for non-SOLAS ships.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The technology of navigational instruments and the profession of going to sea have entered a time of dramatic change. A paradigm shift is taking place which will eventually make the industry unrecognizable to those who first went to sea only twenty years ago. This change is most emphatically seen in three area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and Voyage Data Recoreder(VDR). In order to make these new instruments to be fitted on board commerical ships,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enhacing the safety of navigation on the world's waterways, the Chapter V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ded(hereinafter referred to as "SOLAS"), are being also changed.o 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