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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아시아 지역 선박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을 위한 선박수출을 바젤협약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주요 해운선진국에 소재한 선주들은 바젤협약을 통한 규제를 편의치적 제도와 대리인을 통해 우회하여 제도권을 벗어난 선박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인권법상 국가의무를 검토하였다. 실제, 유엔인권법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기업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법상 의 규제제도는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주로 통치자 혹은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르렀고, 유엔은 2011년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인권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유엔인권 법상 규정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과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법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대형선의 선박재활용이 대다수 다국적 해운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해운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인권법상의 국가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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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국제해운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오던 문제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 환경 문제는 유럽 및 선진국에 소재한 선박소유주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최근 유럽의 비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 및 지역적 규제를 개발해오고 있지만, 관할권 및 제도적 한계, 그리고 선주의 의도적 법률 우회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현 국제조약 및 제도들이 선박소유자들의 편의치적 사용으로 인한 관련 제도 집행력의 부족과 선박 매매 중계자로 인한 실제 선박소유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국제환경법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월경(越境)피해 책임 원칙)을 통해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5,500원
        5.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아시아의 선박재활용 산업은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노동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해체시 유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주변 해역 및 해변으로 유출시켜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선박재활용을 통해 유입되는 이익 및 다국적기업(선주)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의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국을 중심으로 선주의 폐선 활동을 남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선박매매 제한 등)토록 하는 국제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의치적 제도 및 제3자를 통한 선박매매로 인해 실질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전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자회사의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를 2016년 방글라데시 치타콩에서 폐선하기 위해 선박매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2017년 폐선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유엔인권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머스크사에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머스크사가 최근 유엔이 개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중개인을 통한 머스크사의 선박매매가 치타콩 해변의 인권침해 행위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에서는 선주가 제3 회사를 통해 선박국적을 편의치적 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1년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에서는 기업활동, 제품, 서비스가 기업간 거래 관계를 통해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중개자 수와 관계없이 관련 기업은 인권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채택된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 이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책임을 선주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책임을 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머스크 사건을 중심으로 당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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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000원
        9.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인도, 방글라데시 동의 저개발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재활용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 강제수단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의 운향효율과 무관하게 친환경적 선박의 설계 구조 운항, 근로자의 안전 및 친환경적 재활용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재활용을 위한 강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으로 선박을 재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내용 및 발효시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2009.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